▲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신문들은 의료대란이 현실화했다고 우려한 가운데 한겨레는 ‘수련의 없이는 필수의료가 돌아가지 않는 현실이 바로 의사 수를 늘리고 공공성을 확대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1면 광고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밤 11시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모두 6415명의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그중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5%에 이른다. 사직서 낸 전공의 중 25%(1630명)이 진료를 중단하고 병원을 이탈했다. 이렇게 제출된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대학병원에서 병원 운영의 주축인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웠다”고 했다.

▲21일 아침신문
▲21일 아침신문
▲21일 한국일보
▲21일 한국일보

신문들은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도 의료공백을 메우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공공병원과 군병원을 총동원할 방침이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전체의 10%에 그친다는 것이다. 집단행동 개시 첫날인 20일 수술 일정이 연기되고 응급실 운영이 제한되는 등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병원은 편법 또는 불법 의료행위 종용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일보는 “전공의 업무를 간호사나 임상병리사에게 지시하거나, 일반간호사를 아무 교육도 없이 갑자기 진료보조(PA)간호사로 배치해 의사 업무를 보게 한 병원도 있었다”며 “의료사고라도 발생하면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일에서 텔레비전 생중계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이제 (증원)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의 “2000명 증원 최소한”이란 발언을 뒷받침하는 기획기사를 냈다. 조선일보는 2020년 8~9월 문재인 정부의 의사 증원 시도 당시 “의료계가 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판 보도를 이어간 바 있다.

▲21일 조선일보
▲21일 조선일보

다수 신문들은 1면에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진 부족이 심화한 응급실 사진을 보도했다.

▲21일 중앙일보
▲21일 중앙일보
▲21일 경향신문
▲21일 경향신문
▲21일 세계일보
▲21일 세계일보

한국일보는 “전공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충원이 필요한데도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입장과 행동은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 정부와 의사들은 공공의료와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할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입장을 전했다. 의료연대본부에는 서울대병원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이 가입해 있다.

▲21일 한국일보
▲21일 한국일보
▲21일 사설
▲21일 사설

한겨레는 “의사단체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정부 정책에 반대할 때마다 전공의를 앞세워 실력행사를 벌여왔다.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병원들이 저임금에 장시간 근무를 시킬 수 있는 전공의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여놨기 때문”이라며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 상급종합병원 의사의 30~40%가 전공의인데 업무량으로 보면 70% 정도를 수행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전공의 없이는 응급의료가 돌아가지 않는 사태를 두고 “정부가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을 진정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하는 이유”라고 사설을 냈다. 한겨레는 “수련 과정에 있는 전공의 없이는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대형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기형적인 우리나라 의료 현실의 민낯”이라고 했다.

▲21일 한겨레
▲21일 한겨레

중앙일보 1면에 의협 ‘먹고살기 힘들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일보 1면 하단에 광고를 냈다.

▲21일 중앙일보
▲21일 중앙일보
▲21일 중앙일보
▲21일 중앙일보

해당 의견 광고는 ‘상급종합병원엔 의사와 환자가 증가하고 개원가에는 상대적으로 환자가 줄고 있다’는 주장인데, 의사 부족이나 필수의료 붕괴 등 쟁점과 관련성 낮은 내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전문의 급여가 회원국 중 가장 높고 급여 증가율도 회원국 평균치보다 높다. 임상의사 수는 1000명 당 한의사 포함 2.6명으로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다. 한의사를 빼면 최저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결을 멈추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며 “증원의 큰 방향은 맞다 하더라도 증원 규모엔 양쪽 모두 유연한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1일 중앙일보
▲21일 중앙일보

바이든 날리면 희대 법정제재 “재갈 물리기, 정해둔 결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20일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같은 내용을 보도한 YTN와 OBS, JTBC에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21일 중앙일보
▲21일 중앙일보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20일 이들 방송사가 ‘확인되지 않은’ 발언 내용을 보도했고, 사과하지 않았다며 법정제재 결정을 내렸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평가에서 감정사유에 해당하는 중징계로 ‘주의-경고-관계자 징계-과징금 부과’ 순으로 제재 강도가 높아진다. 소위 결정과 구체적인 과징금은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앞서 MBC를 비롯한 방송사 9곳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논란을 일으킨 발언을 보도했다. 당시 다수 언론사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1일 경향신문
▲21일 경향신문

보도를 전한 대부분의 신문은 여권 추천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정치심의 또는 언론검열 심의를 했다는 언론시민단체 비판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방송소위엔 류희림 위원장과 이정옥, 황성욱 위원 등 여권 추천 위원 3명만 참석했는데, 전체회의 역시 여권 추천 위원만 참석할 예정이라 징계수위가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번 건은 류희림 체제 방심위에서 내린 7번째 과징금 부과라며 류 위원장 이전까지 방심위 역사상 과징금은 2건뿐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다룬 방송사 4곳에 대해 6건의 과징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에도 문화방송은 2건의 과징금(6천만원)을 부과받았다”고 했다.

▲21일 한겨레
▲21일 한겨레

경향신문은 이를 1면 보도로 알린 뒤 사설에서 이를 ‘언론 재갈물리기’로 명명했다. 사설에서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송 독립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결정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결정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 이미 지난달 중징계를 전제로 하는 ‘의견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정해둔 결론일 것”이라고 했다.

▲21일 경향신문
▲21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온 국민을 ‘듣기 평가’에 내몰았던 윤 대통령의 발언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맥락에서 한 말인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난달 12일 1심 법원은 감정 결과 판독불가라면서도 정정보도 하라고 했다”며 “희대의 논리비약 판결을 근거로 방심위가 중징계 결정을 내렸으니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심의위원 구성은 합의제란 말이 무색하게 여야 6 대 1의 압도적 여권 우위다. ‘류희림 방통심의위’ 폭주에 언론자유가 위축돼가는 현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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