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KBS, YTN, JTBC 등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해 법정제재 ‘과징금’을 부과받은 방송사들의 재심 요구를 기각했다. ‘민원신청 사주’ 의혹을 이유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신청했던 MBC의 류희림 위원장 기피 신청도 기각됐다. 방통심의위 측은 재심 및 기피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1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MBC, KBS, YTN, JTBC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 ‘PD수첩’과 KBS ‘뉴스9’, YTN ‘뉴스가 있는 저녁’, JTBC ‘뉴스룸’ 등에 수천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방송사들은 이에 재심을 청구했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인터뷰가 보도되기 전인 2022년 2월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부실수사 관련 보도를 한 JTBC ‘뉴스룸’에 대해서도 20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법정제재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도 10점 감점된다.

‘민원사주 의혹’, ‘정치심의 논란’ 등 류 위원장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할 수 없다며 MBC가 신청한 류희림 위원장 기피 신청도 기각됐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위원 2인만이 참석한 가운데 황성욱 위원이 단독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심의위 측은 재심 요구 및 기피 신청 기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1일 11시로 예정된 상임위원회를 10시로 변경해 ‘비공개’ 의결했다. 회의 결과도 1일 오후 3시 기준 공식적으로 공지되지 않았다. 방통심의위 홍보팀 관계자는 회의 결과와 의결 사유를 묻는 질문에 “주관 부서에서 답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기각에 대해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상임위원 없이 여권 추천 위원 2인만 있는 상임위원회 체제에서 기피 신청과 재심 신청을 일방적으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MBC는 “(청부민원 의혹) 대상자인 류희림 위원장이 본건 재심에 참여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임직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류 위원장의 위반 여부가 명확하게 소명되는 게 우선”이라며 지난달 29일 류 위원장에 대한 상임위원회 의결 기피를 신청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 여야 6대1 구조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심의 보이콧을 진행하고 있는 윤성옥 위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취지상 (방통심의위가) 합의제 기구니까 여권 추천 인사만으로 결정을 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더군다나 당사자가 자신의 기피 신청에 대해 의결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이라며 “당사자가 나와서 상임위원 혼자서 기피 신청을 의결하는 것도 당연히 맞지 않다. 원래는 정상적인 위원 구성이 확보되고 나서 결정하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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