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팩트체크넷 서비스 갈무리
▲ 팩트체크넷 서비스 갈무리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팩트체크 사업 등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 체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어 집중적인 검사·감사를 벌였고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와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방통위는 18일 방통위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 결과 예산의 부적절 사용과 정치적 편향성 개선 미흡 등을 이유로 ‘기관장 경고’, ‘담당자 수사의뢰’ 등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의 담당 기관을 산하기관인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지정해 팩트체크 사업을 시작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빠띠,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만든 팩트체크넷에 사업을 위탁하고 전문 팩트체커의 팩트체크, 시민 참여 팩트체크, 팩트체크 관련 교육 및 공모전 등 사업을 운영해왔다. 

방통위는 “연간 감사 계획에 따른 종합감사”라고 밝혔지만 표적 감사라는 우려가 시청자미디어재단 안팎에서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체제의 방통위에서 감사원장 출신 사무처장을 임명하고 감사원, 경찰 등 인력을 파견 받아 언론·미디어기구에 대대적 검사·감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방통심의위 검사 결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이 적발된 정연주 위원장이 해임됐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검사 결과 공개와 동시에 해임됐다. 

방통위는 감사 결과 ‘팩트체크사업 정치적 편향성 등 해소 대책’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여당에서 참여 언론사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하자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운영자문위원회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자문위 개최 건수가 1회에 그쳤다며 주의요구했다. 팩트체크넷의 전문팩트체커 참여사는 뉴스타파, 뉴스톱, 미디어오늘, 연합뉴스, 한겨레, KBS, MBC, YTN, MBN이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로고
▲ 시청자미디어재단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팩트체크 사업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해선 ‘플랫폼 고도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과다 책정해 인건비를 1억5000만 여원 과다지급했고 △‘팩트체커 교육사업’ 예산을 목적이 다른 ‘플랫폼 운영사업비’로 승인하고 △실제 쓰지 않은 주차료를 정산보고하거나 도서구입에 쓰는 등 ‘정산부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관해 관련자 문책요구, 기관장 엄중경고 조치, 과다지급 보조금 환수, 관련자 등에 대한 수사요청을 한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선 △두 사업을 임의로 분할해 사업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했고 △보조사업자 공모 신청자가 필수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했는데도 선정한 사례가 있다며 관련자 문책요구, 주의요구를 했다.

‘팩트체크 사업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당초 공고에는 팩트체크 모바일앱 소유권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있다고 했으나 제3자 단체에 귀속시키는 협약을 체결했고, 예산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관련자 경고, 기관장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조치사항으로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겠다”며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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