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갔다 여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장진영 사진작가의 재판이 외교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제8단독(이정훈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 작가 여권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 외교부 여권과 담당자가 불출석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에 따르면 이정훈 판사는 “외교부의 증인출석 의무 해태에 대해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증인 재소환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2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재한 러시아인 주최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든 우크라이나 국기 뒤로 푸틴의 전쟁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이 보인다. ⓒ연합뉴스
▲2022년 2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재한 러시아인 주최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든 우크라이나 국기 뒤로 푸틴의 전쟁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이 보인다. ⓒ연합뉴스

언론연대는 이날 이 판사가 “(외교부가) 불출석 사유서라도 내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 “위헌법률심판 신청이 들어왔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지 모르겠다”고 난감함을 표했다고 전했다.

장 작가 측 법률대리인인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이를 두고 “국가 기관에서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사실조회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제언론단체 ‘미디어 디펜스’(Media Defence)는 ‘전쟁 등 국가 간의 분쟁 참상과 현실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데 (독립) 언론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은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언론연대는 향후 해당 의견서 번역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장 작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전쟁을 현지에서 취재했는데, 지난해 3월 전쟁 발생국 여행을 금지한 여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장 작가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외교부가 전쟁 지역 취재 및 보도 가능 대상을 ‘외교부 출입 기자’로 한정하면서 프리랜서 신분인 장 작가는 이 예외조항을 적용 받지 못했다. 이후 장 작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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