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국금지 기간 연장통지서’를 공개했다. 봉 기자뿐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경험한 다른 기자도 출국금지를 당했다. 검찰총장 출신 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검찰의 주장만으로 언론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에선 없다. 현직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를 수사하는 것부터 이미 후진국임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는 셈이다.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쓰면 당연히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나 한참 도가 지나쳤다. 공인에 해당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유력 대선 후보를 검증하고, 유권자에게 현명한 판단을 돕기 위한 기사들이었다.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투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1년 6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돌연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 행위”로 만들더니,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여론몰이에 나섰다. 

뉴스타파‧경향신문‧뉴스버스 등 전현직 기자들과 뉴스타파‧뉴스버스 대표를 향한 유례없는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은 최고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맞았다. 올해도 총선을 앞두고 언론인 압수수색이 추가로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소도 예상되는 상황. 모두 명예훼손 ‘피해자’가 검찰총장 출신의 현직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오늘날 검찰의 수사행위야말로 역설적으로 ‘선거 개입 여론조작’이라 부를만하다. 

이제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언론의 자기검열을 목적으로 한 이 불온한 수사를 멈춰야 한다. 그것이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길이다. 2023년 9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명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는 2022년 11월 ‘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사건’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언론계 역시 이번 사건만큼은 ‘논조의 벽’을 넘어, 지면과 화면을 통해 단호한 연대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국금지‧압수수색의 공포가 언론인의 일상이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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