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AI 시대를 맞이해 인터넷신문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과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기사 전문을 생산해선 안 되며, 인공지능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고 출처 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신윤위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3개 항으로 구성된다. 인신윤위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사 전문·상당 부분을 작성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포츠·날씨·재난 등 단순 속보는 예외로 한다.

인신윤위는 “인공지능은 기술적 한계로 인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콘텐츠를 표절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사 작성을 전적으로 인공지능에 맡겨서는 아니 되며,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인신윤위는 언론인이 독창적 기사를 작성해야 하며,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제목·이미지·동영상·인용문을 검증하지 않고 기사에 그대로 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AI. 사진=gettyimagesbank
▲인공지능, AI. 사진=gettyimagesbank

인신윤위는 기사 오탈자 확인, 데이터 분석 등 분야에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언론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작한 콘텐츠의 정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신윤위는 “어떤 목적과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 보도 전 미리 확인하고 논의되어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했을 경우 데스크에 보고하고 위험 요소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투명성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인신윤위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이미지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면서 “인간이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진·동영상·이미지·일러스트레이션을 기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낸 이미지나 동영상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경우 명확하게 표시하고 생성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신윤위는 △인간 중심 △정확성 △투명성 △공정성 △권익 보호 등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인신윤위는 “AI로 생성가능한 기사 및 광고 콘텐츠로 인해 전통적 뉴스생산 방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미디어의 현실에 주목했다”며 “윤리적 기준 없이 AI가 만들어내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허위정보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자율적인 제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아란 고려대 교수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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