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재허가가 만료되는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 의결 안건을 상정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안건을 철회했다. 방통위는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회의를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결국 직전에 취소한 것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10시20분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이브리핑
▲이상인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10시20분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이브리핑

31일 오전 10시20분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방통위 전체회의 취소 이유를 설명했다. 브리핑 시작 전 이정아 방통위 홍보팀장은 기자들에게 “이상인 부위원장님에게는 질문하지 말고, 지상파정책과장 등에게 질의하라”고 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상파방송국 재허가 허가유효기간이 2023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허가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12월31일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려고 했다”고 운을 뗐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임명 직후부터 안건 심의를 위해 12월29일 30일 양일에 걸쳐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으나,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 등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위원회의 적정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방통위는 31일 일요일 회의를 통해 지상파 재허가 심사 의결 건을 논의하겠다고 김홍일 위원장 임명 당일인 29일 기자들에게 급작스럽게 통보했다. 이어 회의 당일 새벽 돌연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 

이어지는 백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29일에 오늘  회의한다고 문자를 보낸 이유’에 관해 방통위 관계자는 “원래는 하려고 했으나, 졸속 심사가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규정을 찾아보니 방송사에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실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재허가가 안 된 방송사들은 내일부터 불법 방송사가 되는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방통위 관계자는 “법적인 검토를 해서 방송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건 위원회의 의지다. (방송사들이) 법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방통위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이나 행정기본법 규정을 이용해서 방송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규정이나 근거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방통위 관계자는 “행정기본법상의 신뢰 보호 원칙 규정이 있고 절차법상에도 기간 도래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다. 그런 걸 적용해서 방송사에 문제가 없도록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방송사들이 법적 불안정 상태가 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않느냐’고 묻자,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가 문제를 안 삼을 텐데 방송사가 문제 삼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31일 방통위의 판단으로 회의를 취소한 것으로 방송사에 불이익이 없을 거라는 문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또 최대한 빨리 지상파방송사 재허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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