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과방위에서 KBS ‘더 라이브’ 폐지 편성 회의 관련해 고민정 의원이 보도본부장에게 질문하자 박민 사장이 답변 거부 지시를 내린 데 대해 박찬대 의원이 강하게 질타했다. 박민 사장이 국회 공개석상에서 보인 모습을 보면, 보도 편성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누가 믿겠느냐는 것. 

박찬대 의원은 또 국장 임명동의제 관련한 박민 사장의 태도를 두고도 “사장 말 잘 듣고 용산 지시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사람을 꽂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직격했다.

이날 국회 과방위 KBS 결산 심사 회의에서 박찬대 의원은 “박민 사장님이 오전에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사장께서 직접 끼어들면서 보도국장에게 답변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지시하는 장면을 봤다”며 “공개석상 그것도 국회에서 이러는데 사장이 보도 편성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누가 믿겠느냐?”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박 의원이 “보도 편성 관여하지 않느냐?”고 묻자, 박민 사장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찬대 의원은 “누가 믿겠나? 국회에서 보도국장 답변을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해서 결국 답변 못하게 만들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박민 사장은 “KBS 사장은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편성의 구체적인 과정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질문을 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계속 답변하면 그게 정치적 압력이 되지 않겠느냐?”며 “그런 상황을 방치하는 게 KBS 사장으로서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사장 의무를 방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다. 외압도..”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찬대 의원은 “사장님 국회는 왜 나오셨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궁금해서 사장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국장한테도 물어볼 수 있는데 국장이 자유 의사에 따라 답변하는 걸 사장이 답변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그 내용을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박민 사장은 “오늘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고 답변하지 않은 것은 편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오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사과할 기회 드리고 싶은데 사과할 의향이 있으시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라고 물었다. 

박민 사장은 사과 대신 “앞으로도 편성과 보도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질문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고 맞받았다. 

박찬대 의원은 “다음에 국장들 배석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국장들 배석시키지 말고 사장님 혼자 들어오세요”라며 “뭐 하는 짓입니까? 사장님께서 지금 KBS 땡윤뉴스와 전력 질주하고 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임명동의제도 지금 손대고 있다. 이에 대해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 노사단체 협약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구체적으로 방송법 어디에 위반 소지가 있는 거냐?”고 물었다. 

박민 사장은 “방송법에 따르면 KBS 인사는 정관과 인사 규정에 따르게 돼 있다. 임명동의제는 사실상 KBS 사장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의 이런 조치다. 그런 경우는 정관과 인사 규정에 규정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박찬대 의원은 “방송법과 방송 편성규약에 엄밀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왜 자꾸 얘기하시나? 혹시 근로조건과 관련해 해당이 된다는 판례 있는 건 아시느냐?”고 물었다. 

박민 사장은 “판례가 구체적인 사안과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사장님 2015년 서울고법 그리고 2022년 대법원에서 공정방송 의무 실현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했다.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준수는 교섭 여부가 근로관계의 자율성에 맡겨진 사항이 아니라 노조법 제30조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를 지은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이 내용 모르시냐?”고 지적했다. 

박 사장이 “알고 있다”고 하자, 박 의원은 “근데 이거 무시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박민 사장님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있다. 사장님이 전에 몸 담았던 문화일보에는 이런 관련 규정 없지 않나? 방송은 신문하고 다르다”며 “방송법에 업무 현안 관련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도 확정되어 있는 것 역시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시자마자 인사를 비롯해 법과 대법원의 판례를 막 무시하고 계신다. 임명동의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사장 말 잘 듣는 사람을 내리꽂겠다는 거다. 더 나아가서 용산 지시를 착실히 이행하겠다는 사람 꽂겠다는 말로 들린다”고 직격했다. 

박찬대 의원은 “임명동의제 폐지 강행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다. 제가 간곡하게 당부드린다. 지금이라도 이거 철회하시라. 임명동의 하에 국장 5명 임명하시라”고 촉구했다. 

박민 사장은 “현재 관련한 조약에 대해서 단체협약과 관련한 보충협약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의 임명동의제 관련 설전 후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임명동의제가 법원에 여러 판결이 있겠지만, 서울지방법원 같은 경우 사용권자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서 사실상 인사권을 박탈하는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어떤 판결도 있다. 또 임명동의제가 2019년도 단체협약에서 신설됐지만 2022년도 확대될 때 KBS 정식 이사회에도 보고 심의 의결조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KBS에서 판단하고 계신 것 아니냐?”고 박찬대 의원 질타에 반박성 질문을 던졌다. 

박민 사장은 “관련 조항에 대해 두 차례 정도 노조와 협의를 진행했다. 일단 문제가 있는 조항은 개폐 문제를 논의해서 일단 가급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 만약에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그 후에 차차 또 추후 조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영상은 박찬대 의원의 질타와 박민 사장의 반박 도입부와 두 사람의 전체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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