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산업통상자원부
피고 : 경향신문사
사건 : 정정보도 청구의 소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선고일 : 2023년 12월15일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재판장 송승우, 판사 이슬아, 판사 한광수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관련 경향신문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경향신문은 ‘정부가 원전 비중이 줄어 한전 적자가 누적됐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원전(핵발전소) 가동이 늘었다’면서 정부 주장이 사실왜곡이라고 보도했다. 산자부는 경향신문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 원자력발전소. 사진=게티이미지
▲ 원자력발전소. 사진=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15일자 판결문을 보면 산자부가 문제 삼은 경향신문 기사는 지난해 6월23일자 <탈원전 탓? 정치 쟁점화된 ‘한전 적자’···최대 원인은 연료비 폭등, 실제 원전 비중 커져>와 지난해 6월27일자(지면 기준 6월28일) 사설 <전기료 인상하면서 탈원전 탓, 사실 왜곡은 해법 될 수 없다>이다. 

지난해 6월23일자 기사에서 경향신문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6월21일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이나 석탄이 가진 기저전력으로서의 역할이 안 된 상태에서 신재생 위주로 가니 비용 요인이 굉장히 압박됐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해당 발언을 인용하며 “(한 총리가) 한전 적자 원인을 탈원전으로 돌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경향신문은 “그러나 한 총리의 이 같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며 “최근 전력거래시장의 원전 비중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난달 원전 비중은 33.1%로 지난해 같은 기간(29.7%)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원전의 비중이 줄어 한전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 셈”이라고 보도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원전 이용률은 84.1%로 박근혜 정부 임기(2013∼2016년) 평균 원전 이용률(81.4%)보다 높다. 4월에 76.8%로 낮아졌지만 5월 들어 다시 82.0%로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원전 이용률도 상승 추세란 뜻이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 대해 “한 총리 발언 자체는 ‘탈원전’을 한전 적자 원인으로 규정하지 않음에도 경향신문 기사는 적자 원인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원전 비중’의 구체적 수치를 논거로 들면서 한 총리 발언을 반박하고, 기사 중 ‘아닌 셈이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적자 원인에 대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이 아닌 ‘의견’의 영역이기 때문에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또한 “적자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그에 관한 정밀한 분석 없이는 특정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지난해 6월28일(온라인 기준 27일)자 경향신문 사설
▲ 지난해 6월28일(온라인 기준 27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6월27일자 사설에서도 “실제로는 원전 가동이 늘었다. 1분기 원전 이용률은 84.1%로 박근혜 정부 때 평균 이용률(81.4%)보다 높았다”며 “지난 5월 전력거래량 원전 비중은 33.1%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원전 비중이 줄어 한전 적자가 누적된다는 정부 주장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설 역시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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