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공대위와 언론현업-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동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언론노조 
▲야4당 공대위와 언론현업-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동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언론노조 

“2023년 11월 30일. 오늘은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역사에 기록될 날이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는 30일 국회 본관 앞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동관을 탄핵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동관 탄핵안 표결은 12월1일이 유력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방송을 넘어 언론 전체의 자유를 틀어막았다. 공영방송 KBS를 군사 독재 시절의 국정 홍보 방송으로 만들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무참히 짓밟았다. 정권이 바랐던 YTN 사영화도 추진 중이다. 다가올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는 공영방송 해체와 민영방송 사주만의 자유를 보장할 조건을 붙일 것”이라며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통위법 첫 조항에 실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반하여 방통위를 국가검열기구로 만든 이가 누구인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방통위를 국가검열의 칼로 휘두르는 이는 누구인가. 바로 이동관 위원장”이라며 “이동관 탄핵안은 집권 2년도 되지 않아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탄핵안 상정의 민심을 안다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을 보장할 방송3법을 공표하라”고 요구했다. 

▲야4당 공대위와 언론현업-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동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언론노조 
▲야4당 공대위와 언론현업-시민사회단체가 30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이동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언론노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언론노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모습. ⓒ언론노조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40년 전 군홧발이 우리를 짓밟았다면 지금은 압수수색 수사관들이 구둣발로 우리를 짓밟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시키는 것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야당 내에서 단 한 명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며 “야4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사법적 심판까지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동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고 헌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회의 책무”라며 “국회 안에서 농성을 한다느니 의장실을 점거한다느니 온갖 허풍과 엄포를 떨고 있는 집권 여당은 언론 탄압을 일삼는 방통위원장을 스스로 거둬들이지 못할망정 헌법 질서를 지키겠다는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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