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사면 심사위원회에 참가해 사면 회의록에 사인을 하고 이 차관의 남편 회사의 회장이 사면 대상자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차관의 남편은 해당 회사의 임원이었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런 내용을 처음 듣는다며 이 차관이 강하게 사면을 요구했느냐고 되물었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박주민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사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계속 ‘이거 다 대통령의 결단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며 “그런데 대통령이 결단할 때도 당연히 참고하는 자료들이 있다.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있다”고 운을 뗐다.

박주민 의원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자료들을 정리해서 올리고 그걸 기반으로 결단을 내리는 거겠죠?”라며 “그런데 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맹점이 있다. 시스템에 맹점이 있다는 말”이라고 이어갔다.

박 의원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 사인을 보면 법무부 차관 이노공 차관 사인이 들어가 있다. 이번에 사면 결정된 사람 중에 한 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바로 태광그룹의 이호진 회장”이라며 “왜냐하면 사면된 지 두 달여 만에 횡령 배임으로 압수수색을 또 당했다.  그런데 이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회사에 임원으로 있는 사람이 바로 이노공 차관의 남편”이라고 주장했다.

김대기 실장은 “그건 제가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사면된 사람이 여기 심사 회의록에 사인한 이노공 차관의 남편이다. 남편이 그 회사 임원이다. 그리고 사면된 지 두 달 만에 압수수색을 또 당했어요. 횡령배임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다시 정리해 물었다.

김대기 실장은 “저는 법무부 차관이 누구 사면하고 말고 그...”라고 답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여기 심사 회의록에 사인을 했다. 심사위원회”라고 강조하자, 김대기 실장은 “사인한 거는, 그.. 위원회에서 사인한 거지...”라며 별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회의 결과에 참여해 여기에 참여했다는 의미로 사인을 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 여기서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결정한다고”고 재차 지적했다.

김 실장은 “예를 들어 이노공 차관이 그러면 이 사람을 사면을 시켜야 한다. 그렇게 강력히 요구했다든지 그런 게 있다면...”이라고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 이때 회의에서 혹시 이석하거나 한 적이 있냐고 저희가 물어봤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면 답을 할 수가 없다고 나와 있다”며 “이 사면 여부를 결정할 때 특히 남편 회사의 회장이잖나? 이호진 회장 사면 결정을 할 때 심사할 때 이석하거나 그랬냐? 자리를 떠나주고 해야 하는데, 물어봤더니 답을 할 수가 없다고 답을 보내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러면 저희로서는 (차관이) 참여한 상태에서 회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가 대통령한테 올라갔고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했고 결과는 그런데 두 달 만에 또 압수수색 당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대기 실장은 “어차피 그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법무부 차관이 누구를 사면하라 말라...”라고 같은 취지로 답했다.

박주민 의원은 “비서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라며 “그래서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고 굉장히 신중하게 행사돼야 하고 또 행사될 때는 굉장히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사돼야 한다. 누가 봐도 이게 공정한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평가받아야 하는데 이상하지 않느냐? 계속 뭐라고 하면 차관 한 명이 뭘 결정해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지적했다. 김대기 실장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지난 10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사면심사위 심사에서 회피하였고, 일체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더 생생한 박주민 의원과 김대기 실장의 질의응답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