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의 공기업 소유 지분 30.95% 매각 절차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이번 지분매각이 언론 공공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1일 발표한 논평 <유진그룹 YTN 특혜 인수 반대, 국정조사를 실시하라>에서 “유진그룹의 YTN 경영권 인수는 단지 소유구조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공적 소유구조는 물론 건설사 등 산업자본에 닫혀 있던 보도전문채널 진입 장벽이 동시에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미디어오늘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미디어오늘

언론연대는 “유진그룹은 공적 소유도, 언론 자본도 아니다. 건자재 유통 기업, 사실상 건설자본”이라면서 “보도의 공익성을 담보하는 공적 소유의 장점도, 뉴스 시장을 활성화하는 민간 소유의 장점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YTN 지분만 사들이면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어 미디어산업에 신규 투자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로 등극할 시 인수대금을 만회하기 위해 수익성을 확대하고, 나아가 저널리즘의 토대를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연대는 “지상파 지역 민영방송의 실태를 보면 결코 기우가 아니다. 민방 대주주 건설사들은 방송의 보도 기능을 사주의 권력과 사세를 키우는 비즈니스 도구로 사유화하면서 정작 언론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건설자본이 소유해서 더 좋은 언론사로 성장한 경우는 없었다. 반대로 편집권 침해가 발생하고, 저널리즘이 망가진 사례는 수두룩하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보도전문채널이 시장에서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이 되어버린다는 점”이라며 “더군다나 유진그룹은 적극적인 M&A를 통해 몸집을 불려 왔던 회사다. 보도전문채널 소유구조의 안정성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언론연대는 YTN 지분매각 절차에 따져봐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정부는 YTN 지분매각의 정책목표와 인수자의 자격 요건을 분명히 밝혀야 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매각을 진행해야 했다”며 “그러나 입찰은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정해졌다. 더욱 심각한 건 지분 매각 절차와 과정이 온통 의혹투성이라는 점이다. 특히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한전KDN의 사전 동의 없이 마사회와 공동 계약을 체결하고, △애초 ‘단독 매각’을 제안했다가 ‘공동 매각’으로 전략을 변경한 과정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부적격 사업자의 특혜 인수는 언론시장의 질서를 해체하는 지옥문을 열게 될 것”이라며 “보도채널 심사에서 탈락했던 신문사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언론사는 너나없이 추가 승인을 요구할 것이며, 산업자본은 너도나도 보도채널을 인수하겠다고 달려들 것이다. 국회는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YTN 특혜 인수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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