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상암 사옥. ⓒYTN
▲YTN 상암 사옥. ⓒYTN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보유지분 30.95% 인수자가 유진그룹으로 결정되며 지난 30년간 YTN의 공공성을 담보한 공적 지배구조가 사실상 무너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절차부터 하자인 YTN 지분 불법 매각은 정권의 언론장악 하청업자 선정 과정에 불과하다”고 밝힌 가운데 “유진그룹은 공익적 보도전문채널을 인수할 자격이 없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언론노조는 23일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은 지분 매각 명분으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신뢰도 1위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을 흔들어 정권 편향적 언론을 만들겠다는 권력의 야욕”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전KDN 매각 주관사였던 삼일회계법인은 이해충돌 우려에도 한전KDN의 사전 동의도 없이 마사회의 매각 주관사까지 꿰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지분을 매각한 공기업이 손해까지 감수하고 일개 회계법인에 휘둘린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매각 절차엔 더 큰 뒷배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유진그룹에 대해선 “20년 전 계열사 유진기업이 레미콘운송노동자들이 결성한 전국건설운송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집단 계약 해지하는 등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표자에 대한 구속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고 단식농성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또 “유진기업 노동자들이 지난해 38년 만에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나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가로막혀 합리적인 노사관계는 요원한 상황”이라며 “인천지노위는 조합원 대상 인사평가 면담을 하면서 파업 참여 여부를 확인한 (유진기업)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10월23일 언론노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언론노조
▲10월23일 YTN 지분매각 반대 언론노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언론노조

언론노조는 “유진그룹의 행태를 볼 때 YTN이 노사 합의로 운영 중인 각종 공정방송제도와 장치들을 파괴하려는 책동이 본격화될 것이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조합과 구성원들은 탄압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철저히 사용자의 이익에 복속하는 미디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행위를 자행할 것이 불 보듯 뻔한 기업에 YTN의 운명과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야욕에서 비롯된 YTN 민영화 시도부터 오늘의 낙찰 결과까지, 정권은 물론 인수자까지 모든 관계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선 “유진그룹을 인수대상자로 승인한다면 또 하나의 직권남용이자, 탄핵 사유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방통위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YTN 매각과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진그룹은 방송법에 따라 방통위로부터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2020년 5월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대구MBC 주식 32.5%를 취득한 주식회사 ‘마금’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의결을 보류했으며, 결국 마금은 변경 승인을 철회했다.

한편 유진그룹은 23일 입장을 내고 “창립 70년을 앞둔 유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견그룹으로, 공정을 추구하는 언론의 역할과 신속, 정확을 추구하는 방송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YTN 지분인수를 통해 방송‧콘텐츠사업으로의 재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케이블방송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고, 현재도 음악방송 등 PP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사업인 복권사업 민간수탁자 역할을 10여 년간 수행한 경험이 있다”며 “방통위 승인이 예정된 만큼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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