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정부 들어 정부기관이 정부광고 요청 시한을 어기고 집행한 광고비가 6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정부광고 총 2042건 중 과반(50.8%)인 1037건이 정부기관이 긴급, 사전협의 등 사유로 광고 시작일 하루 전에 요청한 광고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정부광고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정부기관이 국내 홍보 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면 광고 시행일 7일 전(광고 제작 시 제작기간에 7일 합산한 날 이전)까지 문체부에 정부광고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광고시작일 이후에 요청이 이뤄진 경우도 전체 광고의 약 5분의1(24.3%, 497건)에 달했다. 이는 ‘긴급담화 등 긴급하거나 문체부 장관과 사전 협의’된 경우에 한해 광고 시행일 전날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예외조항도 어긴 경우에 해당한다.

▲정부 부처 및 기관별 정부광고법 시행령 위반 비율. 자료=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 부처 및 기관별 정부광고법 시행령 위반 비율. 자료=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한국언론진흥재단

특히 정부광고 소관 부처인 문체부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광고비로 10억 원(1건)을 집행하면서 광고 시작일 이후에야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도 6650만 원 규모의 오염수 광고 4건 요청서를 광고 시작일이 지난 뒤 제출했다.

의뢰한 광고 대비 정부광고법 위반 비율이 높은 곳은 농림축산식품부(45.9%), 해양수산부(41.0%), 통일부(37.5%), 보건복지부(35.0%), 문화체육관광부(34.5%), 행정안전부(31.5%), 환경부(27.3%), 중소벤처기업부(2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6.3%), 여성가족부(23.6%), 외교부(22.6%) 순으로 나타났다.

류호정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23개 부처 정부기관 중 5번째로 위반 광고비율이 높다”며 “주무 부처인 문체부조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거나 시스템상 데이터 집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고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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