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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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부수조작’ 무혐의에 시민단체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는 25일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의신청서에서 “부수 조작은 인정되는데,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분했다는 경찰의 처분은 한때 ‘밤의 대통령’이라고도 불린 뒤틀린 권력 집단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권력에 야합한 ABC협회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가장 핵심적인 잘못이 인정되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검경의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3월 민생경제연구소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은 부수 조작이 드러났다며 조선일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한국ABC협회 등을 사기·업무방해·불공정거래행위·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나 경찰이 지난 8월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비슷한 시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선일보와 ABC협회 등을 사기·업무방해 및 국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종결됐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무 검사 결과까지 나오며 언론계에 만연한 부수 조작 논란이 수면 위로 드러났으나 2년 5개월 만의 수사 결과는 ‘혐의없음’이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조선일보가 ABC협회에 유료부수 현황 보고 시 ABC협회 부수 공사 규정에 따른 유료 부수 보고가 아니라 전국 지국에 판매한 지대 부수를 토대로 산출한 내역을 유료 부수 현황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조선일보 본사 및 지국, 관련 피의자 등으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했으나 유료 부수를 조작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국내 유일 유료부수 인증기관이었던 ABC협회 간부의 공익제보를 통해 드러난 ‘신문 부수조작 사건’이 결국 면죄부만 준 부실 수사로 끝났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부수 부풀리기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고발이 이뤄진 후 2년 5개월간 무엇을 수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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