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조선일보.

조선일보와 ABC협회의 부수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이 2년 5개월간의 수사 끝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고발 당사자였던 더불어민주당이 “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서울경찰청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조선일보가 ABC협회에 유료부수 현황 보고 시 ABC협회 부수 공사 규정에 따른 유료 부수 보고가 아니라 전국 지국에 판매한 지대 부수를 토대로 산출한 내역을 유료 부수 현황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조선일보 본사 및 지국, 관련 피의자 등으로부터 압수한 자료를 분석했으나 유료 부수를 조작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29일 “2021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 사무 감사를 통해 언론계에 만연한 부수 조작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신문 뭉치들이 종이값을 받고 동남아와 러시아로 팔려나가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며 이번 불송치 결정을 두고 “부수 부풀리기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고발이 이뤄진 후 2년 5개월간 무엇을 수사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위는 “유료 부수를 늘려 광고비와 국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 하는 것은 언론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 혈세도 훔치는 범죄행위”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면하며 경찰이 시간을 끈 것이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부수 조작 문제를 의제화했던 김승원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경찰은 가장 핵심적인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재수사를 통해 사건의 모든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원 의원은 “경찰이 ABC협회가 부수공사 당시 지국에서 확보해 보관하고 있는 실사 자료를 압수해 각 지국에서 운용 중인 현재 데이터와 비교, 조작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으나 검찰이 2차례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반려했다”며 “검찰 방해로 경찰이 가장 핵심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줄곧 수사를 맡아왔던 수사관이 교체됐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 국회의원과 여러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발한 시점은 21년 3월, 이후 8개월이 지난 21년 11월에서야 조선일보에 대한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고 이 기간 동안 조선일보가 각 신문지국 자료를 파기하고 허위·조작 정보로 교체했다는 제보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며 “조선일보의 증거인멸 가능성도 수사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이던 조선일보는 오히려 지난해 정부광고비로 전년 대비 10% 증가한 76억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의원과 함께 부수 조작 문제를 의제화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30일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정부 광고 지표를 전면 재검토하고,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을 전광석화처럼 수사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언론사에 정부 광고가 합리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정책이 수사 대상인가”라고 되물으며 현 상황을 가리켜 “부수 조작 수사는 슬며시 접고 오히려 제도 개선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추궁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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