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강탈당했다며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공동대표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확인 및 총회결의 취소 등 경영권 소송을 제기한 정천수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 이양희 김규동)는 26일 정 전 대표가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탐사’(옛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더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정천수)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8월 더탐사가 강 대표에게 발행한 보통주 5300주는 무효라는 것이다. 

서울고법은 정 전 대표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및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더탐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정천수)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해 8월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정천수 사내이사 해임’, ‘회사명 변경(열린공감TV→더탐사)’ 결의 등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왼쪽)와 최영민 PD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왼쪽)와 최영민 PD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탐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정 전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완승했다. 더탐사 새 경영진은 이번 판결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경영권 분쟁이 있기 전 열린공감TV가 발행한 주식 총수는 1만주(액면가 100원)로 정 전 대표가 5100주(51%)를, 최 대표가 4900주(49%)를 보유하고 있었다. 열린공감TV는 정천수 대표 1인 체제였다.

하지만 강진구·최영민 대표는 지난해 7월 △무리한 사업 강행 △대표이사권 남용 △배임·횡령 시도 등을 이유로 정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고 제3자인 강 대표에게 보통주 5300주(1주당 발행가액 1만 원)의 신주를 발행키로 했다.

강 대표가 지난해 8월 신주 인수대금 5300만 원을 납입하면서 더탐사 발행주식 총수는 1만주에서 1만5300주로 늘었다. 이로 인해 정 전 대표의 주식 보유 비율은 51%에서 33.33%로 축소, 강·최 대표의 주식 보유 비율은 66.76%로 늘어났다. 지난해 신주발행으로 정 전 대표는 더탐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회사를 강탈 당했다”며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은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능할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번 신주발행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 구조 개선 등 상법과 더탐사 정관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경영진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상법과 정관을 위반하여 원고(정천수) 등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더탐사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돼 기존 주주인 원고의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됐다. 이런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더탐사 측은 △강진구를 영입해야 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을 독점해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주당 발행가액 1만 원은 부당하게 낮아 경영 목적을 위한 신주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정 전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신주발행뿐 아니라 주총 효력도 심리한 서울고법은 강·최 대표 찬성으로 통과된 ‘정천수 사내이사 해임 안건’ 등을 취소한 1심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시 주총 결의에 절차상 여러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주총 결의를 취소했다. 

더탐사는 새 경영진으로 개편됐다. 지난 25일부로 정재수, 권혁진, 김재민, 차영기, 김유재 등 5명의 사내이사 선임과 김유재 대표이사 선임, 강진구 대표이사 해임, 최영민 대표이사 임기만료 등을 명시한 더탐사 법인 등기가 완료됐다. 새 경영진은 다음주 외부 회계감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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