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언론 더탐사'의 유튜브 방송 장면.
▲'시민언론 더탐사'의 유튜브 방송 장면.

유튜브 기반 인터넷신문 ‘시민언론 더탐사’가 유튜브로부터 ‘채널 수익창출 금지’ 조치를 받았다. 사유는 ‘괴롭힘’이다. 

더탐사측은 9일 공지글에서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금지했다. 이유는 괴롭힘”이라며 “누굴? 한동훈? 윤석열?”이라고 밝힌 뒤 “우리 취재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집단으로 신고했고, 똑똑하지 않은 구글의 AI가 멍청한 판단을 한 걸로 보인다”며 유튜브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더탐사측은 “언제 이 조치가 풀릴지는 알 수 없다”며 “당분간은 직접 후원을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수익 창출 금지로 인해 더탐사는 유튜브 조회수가 아무리 나와도 광고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 슈퍼챗 수익도 기대하기 어렵다. 유튜브 통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더탐사의 지금까지 슈퍼챗 수익은 2억7000만원 수준이다. 지난달에는 슈퍼챗으로만 7129만원을 벌어 국내 유튜브 채널 중 수익 1위를 기록했다. 박대용 더탐사 기자는 "최근 조선일보에서 더탐사가 슈퍼챗으로 돈을 많이 번다는 식의 보도가 나간 뒤 수익에 타격을 주기 위해 집단 신고가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유튜브의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에 따르면 △악의적인 시청자 행동을 반복적으로 조장하는 경우 △신원 파악이 가능한 개인을 반복적으로 표적으로 삼거나 모욕하거나 괴롭히는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개인을 신체적 상해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수익 창출 중단 조치가 가능하다.  

다만 ‘고위 공무원 또는 지도자와 관련된 토론’은 예외에 해당한다. 유튜브는 ‘고위직 정부 공무원 또는 주요 다국적 기업의 CEO처럼 권력을 지닌 사람과 관련된 주제의 토론 또는 논쟁이 포함된 콘텐츠’의 경우 괴롭힘 장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 집에 찾아간 더탐사 취재진의 행위 등을 ‘토론’이 아닌 ‘괴롭힘’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
▲지난해 11월27일 ‘지금 만나러 갑니다~누굴?’이라는 제목의 더탐사 생중계 영상 화면.

더탐사 취재진 5명은 지난해 11월27일 오후 1시경 ‘지금 만나러 갑니다~누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해당 영상에서 취재진은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를 찾아가 한 장관 취재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집 앞에 배달된 물건을 확인하고 도어락을 누르는 듯한 장면도 나왔다. 해당 영상은 다음날 유튜브 노출이 차단됐다. 이번 수익 창출 금지는 해당 영상이 직접적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더탐사측은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우리를)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 당하는)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며 자택 방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한동훈 장관측이 퇴근길에 미행을 당했다며 더탐사 취재진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감안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충격단독]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린 이후 ‘괴롭힘’을 사유로 수익 창출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가세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일하는 병원 식당에 침입해 조씨에게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시도해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수익 창출 중단 제재는 중단 기간이 지나도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수익을 내지 못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