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본부)가 KBS, JTBC, YTN의 김만배씨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를 비판했다. KBS본부는 “방통심의위는 정권에 찍히면 정당한 인용보도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걸 공포했다”며 권력을 감시하는 기자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위원장 류희림)는 지난 19일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KBS, JTBC, YTN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중징계인 ‘과징금’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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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9시 뉴스(2023.9.19) 방송화면 갈무리.

뉴스타파 인용보도 방송사에 대한 긴급 안건 상정부터, 과징금 제재 의결까지의 절차는 단 2주만에 이뤄졌다. 총 5인의 심의위원 중 긴급 심의에 반발한 야권 추천 위원 2인의 퇴장으로 긴급심의 안건은 여권 추천 위원 3인만이 의결했다.

의견진술에 참석한 송현정 KBS 통합뉴스룸 취재1주간은 <뉴스9>(2022년 3월7일) 보도 경위에 대해 “반론 내용에서의 구체성, 형식에서의 분량을 감안해 국민의힘 고발 과정에서도 KBS 기자는 제외했다. KBS는 당시 뉴스타파측에 인터뷰 전문 공개 요청을 여러차례 했고, 경위 파악을 위해 (당사자들에 대한) 접촉 노력도 기울였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지만 중징계가 의결됐다. 

방통심의위가 지상파 보도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2019년 KNN이 기자 본인의 변조된 음성을 익명 관계자 인터뷰인 것처럼 허위로 방송해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한 사례가 유일하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KNN 사안과) 비교되지 않을 엄청나게 충격을 준 중대한 사안으로 과징금 부과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KBS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방통심의위가 정치 심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BS본부는 “방통심의위 여당 위원들은 제재 결정 과정에서 당시 상황이나 KBS 보도본부가 정확한 보도를 위한 노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 마치 KBS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대선 3일 전 해당 보도를 한 것처럼 단정했다”며 “이번 심의가 정치 심의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 KBS 9시 뉴스(2023.9.19) 방송화면 갈무리.
▲ KBS 9시 뉴스(2023.9.19) 방송화면 갈무리.

KBS본부는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은 정권에 찍히면 정당한 인용 보도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이다.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방통심의위가 오히려 권력을 감시하는 기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는 방통심의위 스스로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말도 안되는 제재를 이끈 류희림 위원장은 정치심의로 방통심의위의 위상을 바닥에 내팽개친 최악의 위원장으로 남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KBS본부는 KBS 사측을 향해서도 “말도 안되는 제재에 손놓고 있지 말고, 제대로 법률 대응하라. 취재, 제작진에게 가해지는 권력의 부당한 제재에 대해 사측이 앞장서 대응하라”며 “만약 사장 교체기 혼란을 핑계 삼아 사측이 이번 제재를 손놓고 받아들인다면 그 책임을 사측에 끝까지 물을 것이다.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서도 부당한 제재를 근거로 징계를 운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측에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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