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자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7일자 MBC '뉴스데스크' 방송화면 갈무리.

MBC가 7일자 뉴스데스크를 통해 “오늘 공개된 김만배 씨의 육성 전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는 김 씨의 발언을 일부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했다”며 “이튿날 <뉴스타파>의 기사를 인용 보도한 MBC는 녹취록 원문 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김 씨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다. 현재 MBC는 당시의 보도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작년 대선 직전 김 씨의 육성을 보도했던 <뉴스타파>가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당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뉴스타파 주장대로 ‘기사 나가면 안 된다’고 김 씨가 입단속을 하는 등 사전에 기획된 인터뷰가 아닌 듯한 정황도 담겨 있었다. 반면 뉴스타파가 두 사람의 원 대화를 중간에 생략하고 편집하면서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의 역할을 부각시킨 듯한 대목도 있었다”면서 “실제 녹취에선 (대선 직전 보도와 달리) ‘통했지’와 ‘그냥 봐줬지’ 사이에 대화가 더 있었고, ‘그냥 봐줬지’ 의 주어는 윤석열 중수과장의 부하 검사였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이제라도 가짜뉴스 확산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MBC는 녹취록 전문을 제공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변명을 늘어놨다”며 “대선 직전에 대선후보와 관련한 보도를 이토록 무책임하게 전파하며 가짜뉴스 확성기 역할을 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뉴스타파의 보도를 퍼 나르기에 바빴던 YTN과 KBS는 사과는커녕 침묵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며 KBS와 YTN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같은 날 국회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JTBC는 그래도 경위를 밝히고 그나마 사과의 의미를 담아서 사과한 측면이 있지만 MBC는 경위도 밝히지 않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것도 아니고 유감스럽다는 정도”라며 “그건 사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4년 BBC는 사장이 사퇴했다. 아직도 침묵을 지키는 언론사, 형식적으로 경위를 해명한 언론사는 정도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는 게 정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7일 김만배-신학림 대화 내용을 보도했던 뉴스타파 기자를 비롯해 이를 인용 보도한 MBC기자 4명도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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