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방안 연구’는 해외 비정규직 계약 가이드라인 주요 사례로 독일을 들었다. 독일 지역 공영방송 MDR에선 1년에 71일 넘게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유사 직원’으로 단체협약과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언론 기업이 ‘프리랜서’라는 이름을 빌미로 자사에서 생계를 잇는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구멍을 메우기 위함이다. 보고서는 ‘상근 프리랜서’가 상당수를 차지하는 한국 방송사에 시사점이 크다고 분석했다.

독일 작센 라이프치히의 지역 공영방송 MDR(중부독일방송)은 자사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업무 유형에 따라 ‘프리랜서’와 ‘장기-프리랜서’(Feste Freie Mitarbeiter)로 양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프리랜서는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한 사업자에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말한다. 프리랜서가 노동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 계약기간, 업무 진행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과 대조된다.

▲독일 지역 공영바방송사인 MDR(독일중부방송). ⓒ위키피디아
▲독일 지역 공영바방송사인 MDR(독일중부방송). ⓒ위키피디아

장기 프리랜서는 ‘유사직원 노동자’라는 법적 지위를 받는다. 단체협약법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등 노동 조건을 보장 받는다. 노동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한 사람에 의해 지급되는 등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는 경우에도 유사 직원으로 분류된다.

보고서는 MDR는 자사 내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기준으로 쓰이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지침’을 소개했다. 2022년 적용되는 지침 조항을 보면,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과 임금 관리는 법무팀과 행정팀이 맡도록 했으며, 이를 준수할 조치는 대표이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보고서는 해당 지침이 부서장과 편집부, 프리랜서 관리직, 인사와 회계, IT, 행정기술 분야에 프리랜서 고용을 금지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직무를 제한하는 데 이미 채용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프리랜서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와 시간 단위 고용을 피하도록 하고, 한 해에 최대 72일 미만으로 계약을 맺도록 규정했다. 만약 방송사가 프리랜서나 비정규직과 72일 이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속 고용’ 조항에 근거해 고용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 제작 다양성과 연속성을 위해 최대 2년 간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같은 계약의 사실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고용은 연간 최대 109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MDR의 프리랜서들은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 서비스종사자노동조합(베르디)와 MDR, MDR이 방송권역인 독일 언론인협회 3개 지역 지부가 맺은 계약으로, MDR 방송 제작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프리랜서 직원들에 적용된다. 미디어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비정기 기고자와 토론 패널도 가입 대상이다.

단체협약은 프리랜서 직원의 육아 휴가도 보장했다. 보고서는 “육아휴가는 출생 후 3년 내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유사직원 노동자가 1년 중 최소 6개월 이상 노동이 불가능한 장기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그 치료기간 동안 계약이 유지된다”며 “이 경우 ‘MDR 측이 유사직원 노동자의 계약을 종료, 축소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고 전했다. MDR의 질병 수당과 가족이 병에 걸렸을 경우 지급하는 간병 수당(일평균 소득 80%), 대체고용을 제안하고 직업교율을 제공할 의무, 1년에 최소 32일의 휴가를 지급할 의무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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