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 동아일보 대표이사 사장)가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생성형 AI(인공지능)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22일 신문협회는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기준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국내외 대형 IT 기업에 보냈다.

▲네이버와 카카오 로고.
▲네이버와 카카오 로고.

신문협회는 의견서에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먼저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에 대해 신문협회는 “기존의 뉴스 저작권이나 전재 개념이 AI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술에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AI 기업은 해당 저작권자들과 뉴스 이용에 관한 모범적 기준 및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며 “또 기술의 발전이나 국제 경쟁력 확보 등도 중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상생의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 저작권자와 AI 기업이 함께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칙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문협회는 “세계신문협회의 ‘글로벌 AI 원칙’을 준용할 것을 공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세계신문협회는 언론사들이 AI 시스템 및 앱 개발·배포·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AI 원칙’을 마련 중이다. 이 원칙은 △AI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존중할 것 △AI 기술 활용방안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뉴스 저작권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안 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I 학습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경로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신문협회는 “뉴스 콘텐츠를 사용해 학습한 AI 모델이 원작자에 대한 보상과 출처 표기 없이 정보를 가공, 전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생성형 AI 기업은 학습을 위해 활용한 뉴스 콘텐츠의 출처와 내용 그리고 이들 콘텐츠를 어떠한 경로로 확보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으며, 학습에 이용된 뉴스 콘텐츠가 무엇인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또 “생성형 AI 기술기업이 AI 학습에 뉴스를 활용하려면 그 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생성형 AI가 학습 시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 제공에 동의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는지 등을 언론사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신문협회는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뉴스 콘텐츠는 팩트를 기반으로 중층적인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치며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룰뿐 아니라 생성형 AI가 고품질의 결과물을 생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서 가치가 높다.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언론사가 갖고 있어 AI 기업이 무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총 53개의 전국 일간지 및 뉴스통신사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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