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운영진이 지난 7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천수 전 열린공감TV(더탐사의 옛 회사명) 대표는 지난해 9월 강진구·최영민 더탐사 공동대표와 박대용 더탐사 사외이사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7일 이 사건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송치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정 전 대표는 열린공감TV 발행 1만주 가운데 51%(나머지 49%는 최 대표 지분)를 소유한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더탐사 경영진이 강진구 대표에 대한 저가의 제3자 신주발행을 강행했다고 주장한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았던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왼쪽)와 최영민 PD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았던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왼쪽)와 최영민 PD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주당 1만 원에 5300주(발행주식총수 1만주→1만5300주)를 발행한 결과, 정 전 대표의 주식 보유 비율은 51%에서 33.33%로 축소됐고, 최 대표와 강 대표의 주식 보유 비율은 66.66%(최영민 32.02%+강진구 34.64%)로 늘어났다. 신주발행으로 정 전 대표는 열린공감TV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다. 

정 전 대표는 고소장에서 “열린공감TV 현금 예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고 별다른 부채가 없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순자산가치가 대략 20억 원 이상으로 판단된다. 발행주식 1만주를 순자산가치로 나누면 대략 1주당 2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를 주당 순자산가치의 20분의 1에 불과한 주당 1만 원으로 발행한 것은 현저히 저가에 발행한 것”이라며 배임을 주장했다.

강 대표에게 발행된 신주 5300주의 적정 가치는 10억6000만 원(20만 원ⅹ5300주)인데 이를 5300만 원(1만 원ⅹ5300주)에 발행한 것은 1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회사에 끼친 셈이라는 논리다.

앞서 법원은 정 전 대표와 강진구·최영민 대표 사이 경영권 분쟁에서 정 전 대표 손을 든 바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5월 정 전 대표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주당 발행가액 1만 원은 부당하게 낮아 경영 목적을 위한 신주발행이라고 볼 수 없어 5300주 발행은 무효라는 판결이었다.

더탐사 측은 배임 혐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에 “현재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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