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 뉴스1 경찰 출입기자가 만취 상태로 경찰차를 들이받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 기자는 선고 직전 자진 퇴사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판사는 28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뉴스1 세종·충북본부 기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청주 흥덕구 한 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경찰 기동대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청주지검은 지난 6월21일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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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기자 생활 중 음주운전 관련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청주지법은 지난 2015년 8월31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사상 및 음주운전)로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021년 2월9일에도 청주지법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A씨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에도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청주지법은 당시 A씨의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다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한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의 두 차례 동종 전과와 A씨가 과거 재범 방지를 다짐해 선처를 받았던 점, 전적인 과실이 A씨에게 있는 점, A씨가 범행 책임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고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뉴스1 세종·충북본부 대표는 A씨가 지난달 검찰 구형 직후 자진 퇴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사에서 (A씨의) 기명 기사 출고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윤리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징계했다”고 했다. A 기자는 현재까지 충북지역 경찰 기자단 소속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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