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지역본부 기자가 상습 음주운전 끝에 징역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언론시민단체가 “언론사의 윤리 의식 없는 그릇된 채용 관행이 범죄자 기자를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앞서 충북 지역 뉴스1 기자 A씨는 지난 28일 음주운전 혐의로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600만 원과 15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적발 당시인 지난 1월부터 선고 때까지 경찰을 취재하는 기자단 소속이었으며 뉴스1은 A씨 사표를 수리했다.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31일 성명을 내고 “정작 음주운전을 세 번이나 저지르는 동안에도 A씨의 기자 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해당 기자는 경찰서 등을 출입하며 소방 공무원, 정치인 등의 음주운전 사건과 범죄 이력을 조명하는 기사를 수도 없이 보도해왔다”고 지적했다.

▲ⓒGettyimages
▲ⓒGettyimages

충북민언련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을 때도 일간지 기자 생활을 하다가 뉴스1으로 이직했다.

충북민언련은 “뉴스1은 어떻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는 이를 기자로 채용했으며,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버젓이 기사를 쓰게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음주운전에 관대한 언론계의 그릇된 문화 덕에 두 차례 범죄 뒤에도 무사히 이직해 타인의 음주운전을 고발하는 기사를 쓸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된 이후에도 뉴스1 충북본부 소속 기자로 변론기일이었던 지난 6월21일까지 기사를 썼다.

충북민언련은 지역 언론이 A씨의 범죄 사건에 침묵한 점도 지적했다. “지역의 어느 매체도 A 기자의 음주운전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사고로 엄벌 촉구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기사를 쏟아내는 언론이 정작 제 식구 허물에는 스스로 눈을 감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충북민언련에 따르면 일부 언론은 A씨의 음주운전 입건과 기소 사실은 보도하지 않다가 재판을 받는 A씨의 경사 소식을 기사화했다.

충북민언련은 “언론 위상과 언론인 신뢰도는 언론인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A 기자와 그에게 기자로서 권력을 쥐게 해준 언론사, 그리고 이번 사건에 침묵하는 언론인 전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오늘도 고군분투하는 지역 언론인들의 얼굴에 먹칠하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이 독자 신뢰를 위해 기자 채용 과정에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소속 기자들의 범죄에도 엄격하게 징계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