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기자 10명 중 9명 이상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나타났다. 헌법 관련 권위 있는 3개 학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의장실은 제헌절을 앞두고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국회 출입기자 1204명 중 492명이 응답(응답률 40.86%)한 개헌 관련 설문조사(웹조사)에서 ‘개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58.3%,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36.6%로 나타났다. 94.9%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이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1987년 이후 36년간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고,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란 의견이 22.9%로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한 국회 출입기자들은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아직 충분히 형성되고 있지 않다고 봤고, 개헌 공감대 형성 방안으로 ‘개헌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여론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31.3%)고 응답했다.

국회 출입기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개헌 범위는 ‘합의 가능한 조문에 대한 부분 개헌’이 66.3%를 차지했고, 개헌 절차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개헌절차법 필요성에 대해 82.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사진=장슬기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사진=장슬기 기자

한편 국회의장실은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 등 3개 헌법 관련 학회를 대상으로도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개헌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 514명 중 89.7%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회 대상 웹조사에서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6년간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69.2%로 가장 많았고, ‘개헌을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20.6%로 나타났다.

학회 전문가들은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54.1%)고 보고 있었다. 개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34.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개헌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여론 조성’(27.8%), ‘개헌 논의에 대한 국민 참여 방식의 제공’(27.6%)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개헌 범위에 대해 ‘합의 가능한 조문에 대한 부분 개헌’(65.6%)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면적 개헌’이란 의견은 33.5%에 그쳤다. ‘개헌절차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73.5%에 달했다.

이번 학회 대상 웹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1%P, 응답률은 11.7%(4378명 중 514명 응답)이고, 국회 출입기자 대상 웹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2%P, 응답률은 40.86%(1204명 중 492명 응답)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제 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반영한 개헌을 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회 출입기자와 헌법 전문가의 개헌 필요성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개헌 이슈가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현행 5년 단임제가 장기집권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에 대해서는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 총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해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그러면 아일랜드의 시민의회처럼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 조사를 비롯해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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