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7일 남영진 K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권익위는 사흘간 조사를 시행한 뒤 필요 시 조사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KBS 3개 노조 중 KBS노동조합이 13일 국민권익위에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신고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조사 시행은 16일 TV조선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KBS노동조합은 남 이사장이 2021년부터 모 영농법인에서 수백만 원대 물품을 결제하고, KBS 인근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300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재했다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KBS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새KBS공투위(새로운 KBS를 위한 KBS직원과 현업방송인 공동투쟁위원회)가 남 이사장이 언론인 등과 식사에서 1인당 3만 원 이상 식사를 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KBS 본관에서 KBS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KBS
▲KBS 본관에서 KBS 이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사진=KBS

남 이사장은 지난 12일 ‘영농법인 수백만 원대 물품’은 명절에 업무 관련 인사들에게 보낸 3~5만 원 상당의 곶감세트이고, 중식당 건은 이사회 후 이사 및 KBS 직원 20~30여명이 참석한 식사자리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권익위 조사와 관련해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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