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다. KBS는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사진=KBS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사진=KBS

11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이 의결된 직후 KBS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KBS는 분리징수 이후 상황에 대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도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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