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경찰이 정치자금법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표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언론에 피의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5일 대한민국(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을 상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그는 지난달 8일 서울시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팀으로부터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김 전 대표는 당시 경찰로부터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이라고만 들었다고 한다. 김 전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고 경찰과 협의해 지난달 21일 출석하기로 했다. 

▲ 김재연 전 진보당 대표. 사진=SBS 화면 갈무리.
▲ 김재연 전 진보당 대표. 사진=SBS 화면 갈무리.

김 전 대표 설명에 따르면, 경찰 출석 전인 지난달 16일부터 본인도 알 수 없던 피의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단독] 김재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총선 前 건설노조서 1000여 만원>을 비롯해 연합뉴스, 한국일보, 동아일보, SBS, YTN, 서울신문, 한겨레 등 다수 매체에서 경찰이 김 전 대표를 입건했다는 소식을 기사화했다. 

김 전 대표는 “진보당 대변인실을 통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고 일일이 언론사에 연락해 입장을 전달했으나 기사 제목은 여전했고, 그나마 몇 개 기사 말미에 해명을 추가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21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사실 공표에 강하게 문제 제기했으나 담당 수사관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김 전 대표는 주장했다. 그가 출석해 수사 받은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일치했다고 한다. 

지난달 30일 SBS는 <[단독] ‘불법 후원금 혐의’ 김재연 소환조사…“민중당 전반 확대”>란 기사에서 출석 이후 경찰의 수사 방침을 보도했다.

김 전 대표는 “이런 식이면 피의사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잊을 만하면 언급돼 정치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김재연 전 진보당 대표 수사 상황을 다룬 보도들.
▲ 김재연 전 진보당 대표 수사 상황을 다룬 보도들.

형법 제126조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돼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대법원 2022.1.14. 선고, 2019다282197 판결)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 총선서 의정부을에 출마할 전망이다. 그는 “현역 정치인으로서 선거를 앞둔 시기 지지자들로부터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것이 견디기 어렵다”며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는 추후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혹여 기소돼 무죄를 받는대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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