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것처럼 입장을 내자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과 KBS는 ‘반박’ 입장을 내 격돌했다. 분리징수가 이뤄져도 수신료 납부 의무는 변함 없음에도 방통위가 사실을 왜곡하고 TV수신료 미납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6일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시기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과 별도로 징수하기에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요금’과 별도로 ‘체납 가산금’을 내야 하기에 방통위의 입장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체납 가산금 징수 관련 취재 문의가 이어졌다.

그러자 방통위는 추가 자료를 내고 “분리징수는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국민들께 돌려드리자는 것”이라며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라고 했다. 또한 “국세 체납의 경우에도 법률 비용이 체납액보다 더 높으면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 위원이 TV수신료 분리징수 논의 절차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 위원이 TV수신료 분리징수 논의 절차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가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 입장을 보면 TV수신료 체납시 강제집행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TV수신료 납부 의무는 변함없다. 방송법은 ‘TV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수신료를 납부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리징수를 결정하더라도 방송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기에 수신료 납부 의무는 변함 없다. 현재 방송법 시행령상 수신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체납액에 대해선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 추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신료는 서비스 이용 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국민의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수신료 납부 체납 시 가산금 징수가 가능 하고, 가산금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가능하다”고 했다.

▲ 6일 방통위가 발표한 TV수신료 분리징수 입장
▲ 6일 방통위가 발표한 TV수신료 분리징수 입장
▲ 6일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이 발표한 TV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방통위 입장에 대한 반박 입장
▲ 6일 방통위 입장에 대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의 반박 입장

KBS도 입장을 내고 “법적 성격이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돼 이른바, ‘납부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TV수신료에 대해 납부하지 아니하여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을 일으키고, 마치 체납을 유도하는 듯한 표현으로 안내했다”고 지적했다.

KBS는 “지금까지 통합징수를 하면서도 한전이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며 “통합징수와 분리징수 간의 실질적인 차이점이나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점으로 전혀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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