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자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김현 위원은 5일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분리징수에 관한 방송통신위원 2명의 의견은 헌법, 법률 위반”이라며 “30년 동안 사회적 합의로 진행돼 온 방송법 시행령이 김효재 위원(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대통령 추천) 두 분에 의해 의결됐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하며 그 책임 또한 져야 한다”고 했다.

김현 위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은 흔들림 없어야 한다. 그래서 특별부담금으로 (수신료) 재원의 성격을 규정했다”고 했다.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령 기자
▲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방통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박재령 기자

김현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설치된 2008년 이명박 정부, 2013년 박근혜 정부, 2017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에 대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그동안 방통위사무처의 공식 입장은 결합 징수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인정하며, 법원에서도 결합 징수의 공익이 더 크고 분리징수시 악의적 납부 회피 등이 발생해 선의의 납부자들에게 불안이 전가되는 등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점에 관해 김현 위원은 “5기 위원회에 시행령 개정 절차 및 소요 시간은 입법예고 기간 40일이 적용됐다”며 “분리징수보다 더 가벼운 의제 역시 그랬다”고 했다.

김현 위원은 “KBS 사장이 분리징수를 철회할 경우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장직을 그만두겠다고 공언을 했다. 그런데 용산 비서실은 거절했다”며 “일련의 흐름이 KBS와 EBS에 들어가는 국민 부담금이 적게 걷히는 일본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 아닌가하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한다”고 했다. 일본은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고 있는 국가다. 

김현 위원은 “김효재 위원은 직무대행이다.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의 권한만 행사를 해야 한다”며 “방통위 설치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행정절차법을 준수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있는 것은 협의하고 합의를 끌어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본인이 위원장의 역할보다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추천받은 상임위원으로서 역할에 더 충실하지 않았나하는 인식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 위원은 “KBS와 언론단체들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며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 분리고지로 인해 야기되는 방송광고 시장의 혼란, 분리고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이 2023년에서 1993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나”라며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가 중단되고 국민의 뜻과 공영방송이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향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치면 전기요금에서 TV수신료를 분리해 별도로 고지하는 분리징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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