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8년 고대영 당시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사장 해임처분 취소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KBS 측이 제기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8년 1월22일 KBS 이사회가 의결한 해임제청안을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이면서 해임됐다. 당시 KBS 이사회가 밝힌 해임 사유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 처음 합격 점수 미달 △KBS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 사태를 초래하고 해결하지 못해 직무능력 상실 △졸속으로 추진한 조직개편으로 조직 내 반발과 갈등 초래 △방송법·단체협약 등을 위반한 징계 남발 △허위·부실 보고로 이사회 심의·의결권 침해 △상위직급 과다 운영 등 인력운용 부적정 △개인 비리 의혹(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본부장 재직 시 도청 의혹) 등이다.

▲고대영 전 KBS 사장 ⓒ미디어오늘
▲고대영 전 KBS 사장 ⓒ미디어오늘

이에 고 전 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10월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1심을 뒤집고 해임 절차와 사유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해임사유 관련해 고 전 사장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해임은 부당하다며 “KBS 사장의 임기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고 전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하기 전 일부 이사가 해임되는 등 KBS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게 변경됐다고 판시했다. 이후 제3자 소송참가인으로 참여한 KBS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원심(항소심)이 확정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ICT미디어진흥특별위원회는 고 전 사장 해임처분 취소가 확정된 직후 “해임 강행한 문재인 정권은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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