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KBS 사장 임면권은 문 대통령에 있다. 문 대통령이 해임 제청안을 재가함에 따라 고 사장은 24일 0시부로 최종 해임된다.
KBS 이사회는 지난 23일 고 사장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다. 이사회가 제시한 해임 사유는 △KBS 창사 최초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 미달 사태 △KBS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 사태 유발 및 미해결 △방송법·단체협약 등 위반한 징계 남발 △허위·부실 보고로 인한 이사회 심의·의결권 침해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본부장 재직 시 도청 의혹 등 6가지다.
고 사장은 지난 23일 KBS 이사회에 출석해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 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부 이사들이 제기한 해임 사유 모두가 왜곡과 과장으로 점철돼 제 개인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시기 저를 믿고 열심히 일한 KBS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모조리 부정하고 폄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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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140여일의 총파업, 아니 지난 10년간 이어온 적폐와의 싸움에서 단련된 근육을 바탕으로 국민을 감동시키고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