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KBS 사장 임면권은 문 대통령에 있다. 문 대통령이 해임 제청안을 재가함에 따라 고 사장은 24일 0시부로 최종 해임된다.

KBS 이사회는 지난 23일 고 사장 해임 제청안을 가결했다. 이사회가 제시한 해임 사유는 △KBS 창사 최초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 미달 사태 △KBS 신뢰도·영향력 추락 △파업 사태 유발 및 미해결 △방송법·단체협약 등 위반한 징계 남발 △허위·부실 보고로 인한 이사회 심의·의결권 침해 △보도국장 재직 시 금품수수 및 보도본부장 재직 시 도청 의혹 등 6가지다.

고 사장은 지난 23일 KBS 이사회에 출석해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 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부 이사들이 제기한 해임 사유 모두가 왜곡과 과장으로 점철돼 제 개인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시기 저를 믿고 열심히 일한 KBS 구성원들의 노력과 성과를 모조리 부정하고 폄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 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취재진과 KBS 기자들에 둘러싸여 회의장 출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고대영 KBS 사장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취재진과 KBS 기자들에 둘러싸여 회의장 출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반면 언론노조 KBS본부는 “KBS를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재건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던 장애물 하나를 치웠을 뿐”이라며 “공영방송 KBS를 단순히 10년 전처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역과 굴종으로 대변되는 KBS 구성원들의 체질과 DNA를 바꾸고 부끄러운 역사를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어떠한 시련과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140여일의 총파업, 아니 지난 10년간 이어온 적폐와의 싸움에서 단련된 근육을 바탕으로 국민을 감동시키고 국민에 의해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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