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사드철회평화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를 선언한 데 대해 "졸속 평가"라며 규탄하고 있다. ⓒ 연합뉴스
▲ 6월22일 오후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경북도당 앞에서 사드철회평화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 환경영향평가 완료를 선언한 데 대해 "졸속 평가"라며 규탄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국내에서 태어난 영·유아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가 2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2일 “감사원이 발견한 미신고 아동 2236명을 포함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 기록은 없는 영·유아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영·유아 출생 미신고에 대해 전수 조사 자체가 그간 없었으며, 출생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5만원’이 전부고 형사처벌 대상도 아니다. 23일 아침 신문들은 1면에 일제히 이 소식을 보도하고, 사설로도 다뤘다.

▲23일 아침신문들 1면.
▲23일 아침신문들 1면.

21일 국방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6년 만에 마무리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는데, 지난 22일부터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반대되는 논조의 기사와 사설을 보도하고 있다.

사드 전자파 평가 결과에 조선 “사람 튀겨진다 괴담 민주당 사과 안 해”

21일 국방부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THAAD·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2017년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사드를 국내에 들여온 지 6년 만이다. 환경부는 “측정 최댓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22일 경향신문은 “사드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노곡리에서 암환자가 12명 발생했고 7명이 사망했다. 불과 100여 명이 사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다. 휴대전화 기지국보다 전자파가 덜 나온다는 측정 결과를 누가 믿겠느냐”는 주민의 발언을 보도한 반면, 조선일보는 민주당 인사들이 “사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아 싫어”, “몇백 킬로를 들여다보는 레이더를 쏘는데 안전하겠냐”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22일 경향신문 1면.
▲22일 경향신문 1면.
▲22일 조선일보 1면.
▲22일 조선일보 1면.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은 23일 사설에서도 사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반대되는 입장의 사설을 냈다.

조선일보는 <괴담 정당이 돼 버린 민주당, 양심의 문제 아닌가> 사설에서 “6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는 인체 보건 기준 5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는 괴담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사과하지 않았다”며 “그 대신 22일부터 이틀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동해안에서 ‘후쿠시마 괴담’ 여론몰이에 나섰다. 태평양으로 방류되는 일본 오염수는 한국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다시 괴담 마케팅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민주당 괴담의 시작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는 가짜 뉴스에 올라타면서였다. ‘한국인 유전자 구조가 취약해 95%가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식의 괴담을 유포하며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뇌송송 구멍탁’이라는 황당한 슬로건을 내건 광우병 집회를 전국에서 주도하다시피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열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는 민주당 발 괴담 중 사실 비슷한 것으로도 판명 난 것이 없다. 그때그때 국민들의 불안 심리, 특히 먹거리나 건강과 관련된 심리를 자극해 괴담의 효과를 키워왔다. 이 때문에 국가가 치러야 했던 비용은 심각하다. 민주당에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많이 있다”며 “이들은 이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양심의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23일 경향신문 사설.
▲23일 경향신문 사설.
▲23일 조선일보 사설.
▲23일 조선일보 사설.

반면 경향신문은 <‘6년의 논쟁’ 사드, 졸속 환경평가로 일사천리 갈 건가> 사설에서 이번 조사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반발이 전자파 때문만은 아니다. 유류 유출로 인한 토양·상수원 오염, 미군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등 많은 우려가 있다”며 “2022년 11월~2023년 1월 실시한 조사로는 사계절에 걸친 영향을 알기 어렵다. 아울러 정부는 협의에 참여한 ‘주민대표’도 공개하지 않았다. ‘졸속’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백번 양보해 다수 시민이 사드 덕에 안전해졌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다수의 안전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연로하고 힘없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납득할 투명한 절차·설명도 없이, 그냥 밀어붙여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했다.

사라진 영·유아 2236명, 동아 “출산율 걱정했다니 부끄럽고 미안”

22일 조선일보는 1면 <사라진 신생아 2000명, 시신 2구 발견> 기사에서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하면서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에 허점이 있는지를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2015~2022년 8년간 병원에서 출산이 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여 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영·유아는 261만3000여 명”이라고 보도했다.

SBS ‘8뉴스’는 22일 <[단독] ‘결핵 접종’ 신생아, 출생신고보다 1만 명 많았다> 기사에서 “ 감사원은 병원에서 예방 접종받은 아이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가 있는지 확인했다. 이때 감사원이 참고했던 자료는 B형 간염 예방 접종”이라며 “그런데 실제 신생아 접종률이 가장 높은 건 결핵 백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결핵 접종받은 신생아 숫자와 실제 출생신고 건수를 비교해 봤는데 최근 2년 동안 1만 명 넘게 차이가 났다”고 보도했다. 실제 출생신고 되지 않은 영·유아가 2000명의 최대 5배 정도일 수 있다는 의미다.

▲22일 SBS '8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22일 SBS '8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23일 조선일보 1면.
▲23일 조선일보 1면.

23일 조선일보는 <나라가 버린 (출생 미신고) 2236명의 천사들> 기사에서 “이번 ‘영아 살해’ 등 비극의 근본 원인이 국가 제도 미비라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정부 발표는 ‘뒷북’이란 지적이다. 정부와 병원은 영아의 출생신고를 확인하지 않고, 출생신고를 안 해도 ‘과태료 5만 원’이 전부인 현 제도를 정부가 방치한 것이 영아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미국·영국·독일 등은 신생아가 태어나면 수일 내에 의료기관이 당국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병원에서 부모에게 ‘주민등록법상 1개월 이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이 전부”라며 “부모가 안 하면 정부는 확인할 방법도, 의무도 없다. ‘영아 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 방기”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2면 <샘플 조사 23명 중 생존 확인된 아기는 1명뿐> 제목의 기사에서 “23명 가운데 22일까지 생사가 확인된 아이는 4명이다. 3명은 숨졌고, 1명은 친모가 유기했으나 다른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나머지 19명의 생사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23일 조선일보 2면.
▲23일 조선일보 2면.
▲23일 조선일보 3면.
▲23일 조선일보 3면.

출생통보제 도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선일보는 이어지는 3면 기사에서 “출생통보제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지부진하다. 산부인과와 의사 단체들은 ‘정부가 출생 신고에 드는 비용과 인력을 의료 기관에 떠밀고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또 드러난 ‘미등록 아동’ 살해, 출생통보제 서둘러라> 사설에서 “허술한 출생시고제 탓이 크다”며 “현행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 의무를 부모에 한정한다. 부모가 신고를 안 하면 국가가 아이의 존재를 알 길이 없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사회안전망 보호를 받기도 어렵다. 사실상 제도권 밖의 ‘미등록 아동’인 셈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출생 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 반대로 추진이 더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까지 떨어졌다. 저출생을 걱정하면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조차 돌보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출생신고는 ‘존엄한 존재’의 출발점이다. 기록도 없는 아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국회는 법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23일 경향신문 사설.
▲23일 경향신문 사설.
▲23일 동아일보 사설.
▲23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8년간 태어난지도 몰랐던 ‘유령아이들’ 2236명> 사설에서 “그동안 대대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작업을 벌였다면서도 8년간 유령아이들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귀한 생명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출산율 걱정을 하고 있었다니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했다.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에 동아 “제발 최저임금 좀 그만 올리라”

22일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검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은 255만 1890원이다.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월 201만580원)으로 이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동아일보는 <“제발 최저임금 좀 그만 올리라”> 사설에서 “전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1000여 명이 그제 비를 맞으며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을 1주일 앞두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다. 1년 전 같은 집회 때에 비해 3배 넘게 참석해 ‘제발 최저임금 좀 그만 올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했다.

▲23일 동아일보 사설.
▲23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이어 “자영업자들이 하루 가게 문까지 닫고 집단행동에 나선 건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는 최저임금을 더는 감당할 수 없어서”라며 “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최저임금은 41.6% 올랐다. 같은 5년간 주요 7개국(G7) 중 최저임금이 제일 많이 오른 캐나다의 32.1%에 비해서도 훨씬 높았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일본, 대만, 홍콩을 뛰어넘어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의 빚은 폭증했고, 연체율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10명 중 한 명은 세 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돈으로 간신히 사업을 유지한다”며 “게다가 급등한 전기·가스요금과 식재료값 때문에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리는 건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에서 떠미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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