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사진=KBS
▲서울 영등포구 KBS 본사. 사진=KBS

대통령실이 지난 5일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7일 한겨레·경향신문 등은 여론몰이식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해당한다고 했고, 조선일보·세계일보는 ‘편향적인 KBS가 분리 징수를 막을 명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 7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 7일 아침신문 1면 갈무리.

경향신문은 <선관위 감사·KBS 수신료…집권하면 돌변 ‘정치권 찬반’>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권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는 거대 양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 경향신문 사진 갈무리.

경향신문은 “경향신문 취재 결과 KBS 수신료에 대한 양당의 이전 입장은 종종 지금과 정반대였다. KBS 수신료는 KBS가 가깝다고 느낄 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며 분리징수를 반대했고, 멀게 느껴질 땐 분리징수를 주장하며 KBS를 공격하는 카드로 사용했다”며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윤석열 정부까지의 KBS 수신료에 대한 양당의 입장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 경향신문 기사 갈무리.

<여론몰이식 KBS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옥죄기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대통령실이 핵심 근거로 내세우는 ‘온라인 찬반 여론조사’ 결과는 조작 가능성 등 문제점이 다수 드러났다며 “그걸 ‘국민 여론’이라고 밀어붙이니 공영방송 옥죄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온라인 찬반 여론조사’ 투표는 동일인의 중복투표가 얼마든지 가능한 방식이고, 여당과 일부 보수 유튜버가 지지층을 상대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은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KBS 예산의 45%를 차지하는 수신료 재원이 절반 이하로 줄게 된다. 재난·해외송출 방송이나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이 축소·폐지돼 공영방송 기능이 위축되고, 상업광고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 분리징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해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며 분리징수로 인해 파생될 문제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공공성이 있는 수신료 개편·폐지 논의는 정권이 주도해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에 이어지는 공영방송 조기 장악 의도가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여론몰이식 수신료 분리징수 방침은 공영방송 위기를 부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중대한 정책 결정을 대통령실이 온라인 여론조사로 밀어붙이는 것이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KBS에 대한 불만과 수신료 거부 여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더 좋은 공영방송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되어야지 공영방송을 상업화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 KBS도 공공성을 더 강화해 국민 여론을 제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 한국일보 사설 갈무리.

한겨레는 사설에서 “돈줄을 죄어 공영방송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면, 언론 자유 훼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차례 통합 징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등을 이유로 한국방송 쪽의 손을 들어줬다”며 “수신료를 볼모로 한국방송을 압박해 정권에 순치시키겠다는 속내를 모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반민주적이고 치졸한 행태를 당장 그만두라”고 했다. 

▲ 한겨레 사설 갈무리.
▲ 한겨레 사설 갈무리.

반면 조선일보는 KBS 수신료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 유물이라며 KBS와 민주당이 손잡고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구시대 유물 된 KBS 수신료, 왜 국민이 강제로 내야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며 “KBS는 도리어 수신료를 현재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올려 달라고 한다. 염치가 없다. KBS는 직원의 절반가량이 억대 연봉자다. 인건비 비중이 다른 방송사의 두 배인데도 구조조정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KBS가 수신료를 받는 명분인 공영방송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 땐 노골적으로 정권 나팔수 노릇을 했다”며 “KBS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 편을 들고,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KBS 편을 드는 게 고착화됐다. 민주당은 수신료 인상은 쉽게 하고 면제는 어렵게 하는 법까지 추진 중이다. 민주당과 KBS가 손잡고 자기들 잇속 챙기는 대가를 왜 국민이 치러야 하나”라고 했다. 

세계일보도 “방만 경영과 편파 방송으로 지탄받아 온 KBS의 주장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며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추진이 KBS를 압박해 길들이려는 의도여서는 곤란하다. 수신료 분리 원칙은 KBS에 보수 성향의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선 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수신료 증대 입법을 추진하는 등 KBS 현 경영진 감싸기에 여념이 없는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입장을 바꿔야 한다. 공영방송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 세계일보 사설 갈무리.
▲ 세계일보 사설 갈무리.

 

MBC 기자 압수수색 중심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한겨레 “언론 억압 만능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MBC 기자의 자택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휴대전화와 의원회관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MBC 뉴스룸(보도국)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는 기사 <걸면 걸리는 ‘개인정보법 59조’…정부, 언론 억압 만능키 되나>에서 개인정보보호법 58조와 59조가 상충되는 지점을 지적했다. 58조는 ‘취재·보도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한해 법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고, 59조 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MBC 기자 등 언론인들이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배경에는 59조가 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 한겨레 기사 갈무리.

이를 두고 한겨레는 “언론 취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합법이지만, 언론에 ‘제공’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를 수용한다면, ‘수집’도 불가능해진다”며 “59조를 무기 삼아 58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한겨레는 “개보법 위반 혐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혐의 구성이 간단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 의사 필수)도 아니다. 손쉬운 언론 압박 수단이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법원이 최 의원과 MBC 기자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동안 검경이 이런 관행에 수사 잣대를 들이댄 적은 없었다. 공인의 개인정보 보호도 필요하지만, 공직자 검증과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하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던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도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을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인사청문자료를 활용한 언론 검증은 막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은 “주지하듯 한 장관은 윤석열 정권의 최고 실세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장관이 아닌 다른 공직자거나 일반인이었다면 경찰이 이렇게 나설지 의문”이라며 “수사 대상인 MBC 기자나 최 의원은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인사들이다. 수사가 국민을 호도하고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 편파적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일 뿐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수사 갖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자문해볼 일”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확인시킨 ‘이래경 사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SNS에서 천안함 자폭설, 대선 조작설 등 음모론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나 임명 9시간 만에 사퇴했다. 7일 대다수 아침신문들은 ‘이래경 사태’를 ‘인사 참사’라고 규정하며 이재명의 정치력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 한겨레 만평 갈무리.
▲ 한겨레 만평 갈무리.

한겨레는 1면 기사 <“혁신마저 사당화 도구로” 위기 더 키운 이재명 리더십>은 “(이래경 사태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늑장 대처’로 당내 비판을 받았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논란’ 때와 달리, 이번 인선 실패가 이 대표의 정치적 판단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앞선 사태 때보다 치명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초보적인 검증 실패와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판단이 빚어낸 ‘인사 참사’”라며 “당 쇄신의 첫발부터 삐긋한 이 대표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고 했다. 

▲ 한겨레 기사 갈무리.
▲ 한겨레 기사 갈무리.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폐쇄적인 인선 절차를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이 대표는 임명 하루 전날에야 지도부 인사들에게 인선 내용을 알렸다고 한다. 추천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거의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임명 직후엔 이 이사장을 옹호하다가 뒤늦게 발을 빼면서 허둥댄 배경이다. 밀실에서 이뤄진 독단적 의사 결정이 부른 혼란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위원장이 당내 계파 갈등을 추스르고 당 쇄신을 하기 위해선 비주류 진영도 수긍할 만한 신망과 중립적 성향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 ‘호위무사’로 비치는 인사에게 민감한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 해결의 전권을 주겠다고 했으니 비명계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 동아일보 사설 갈무리.

조선일보는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 확인시킨 ‘이래경 사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래경 사태’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근본적 문제를 보여준다며 “이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이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자기 사람이란 이유로 임명했다. 당 쇄신보다 자기 안위라는 사적 이익을 앞세우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과 입법 폭주에 동원됐다. 총선 공천권 때문일 것”이라며 “이로 인해 민주당은 부정 비리와 입법 폭주, 포퓰리즘, 내로남불, 훌리건 정당으로 낙인찍혔다. ‘사당화’의 늪에 빠져 스스로 쇄신조차 하지 못한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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