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암동 MBC.
▲서울 상암동 MBC.

3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부가 임아무개 MBC 기자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상암동 MBC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한 것을 두고 MBC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압수수색 시도는 과잉 표적 수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MBC는 30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개인에 대한 수사를 이유로, 그것도 공인인 국무위원 관련 정보를 이유로 언론기관의 심장인 뉴스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과잉수사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MBC는 “더욱이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날리면-바이든 발언’ 논란을 TV 뉴스로 처음 보도한 당사자로, 이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표적 수사라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MBC는 “이번 수사가 ‘실세’ 장관의 주거지를 찾아간 언론사 기자에 대해 잇따라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수사의 연장선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정권의 핵심 실세가 아니었다면, 공인에 대한 검증 자료 유출 등을 이유로 과연 이 같은 무리수를 동원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임 기자는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해 의원실에 제출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다른 매체 기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MBC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와 MBC에 대한 전례 없는 직접적이고 무차별적인 자료 제출 요구까지 최근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압수수색 시도 또한 이 같은 장악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서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보도 활동을 옥죄려는 온갖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MBC는 지난해 12월26일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통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섰다. MBC는 “향후 MBC나 다른 언론사에서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할 경우 전용기 탑승 취재 배제 등의 취재 제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며 “헌법소원 청구는 취재 제한 조치가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비판적 보도를 막고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에는 “감사원의 무제한적 ‘권한 남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감사원 국민감사 실시처분 취소 행정소송, 감사원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을 예고했다. MBC는 “세금, 수신료 등 공적 재원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MBC는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니지만 감사원은 두 차례나 MBC에 공문을 보내 자료를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나섰다”며 “대외비를 포함한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을 전방위로 동원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는 MBC 장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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