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언론의 아동학대보도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 있어 학대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관심을 모아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등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부 보도에서 불필요한 학대 영상, 자극적인 표현, 피해자나 주변인의 사생활 노출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기자협회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을 만들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인과 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한 권고 기준을 수립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역시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정부가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해 언론사들이 권고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언론사에선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학대로 이미 상처받은 아이들이 자극적이고 원치 않는 학대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꼭 필요했던 입법”이라며 “앞으로도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서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져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신질환자나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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