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벌어진 사망사고를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조사위원회(군사망사고위)’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원인 불명으로 전사 또는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미순직처리자의 진상규명이 위원회 활동기간 종료로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군사망사고위는 지난 2018년 9월 출범해 5년간 조사를 진행했고 오는 9월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활동 기한 연장을 담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선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기존 위원들의 임기 만료와 함께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기로 했다. 

군사망사고위에 접수된 1787건의 진정사건 중 지난 3월28일 기준으로 1632건의 조사·결정이 완결됐다. 그러나 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체 사망자 6만2942명의 2.8%에 불과하다. 특히 1950~70년대 군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사망자의 80%(5만0244명)를 차지하지만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 없거나 고령 등의 사유로 진정 신청 비율은 1.7%(852명)에 머물렀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군사망사고위가 미순직처리자의 사망원인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지난 2021년 3월24일 관련 법을 개정해 군인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군사망사고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현행법상 오는 9월에 조사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사진=pixabay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현행법상 오는 9월에 조사활동을 종료해야 한다. 사진=pixabay

 

성확정(성전환)을 이유로 지난 2020년 1월 육군에서 강제전역 당한 뒤 사망한 고 변희수 하사의 경우 군사망사고위가 직권조사해 그의 죽음을 ‘순직’으로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순직 여부를 심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유족 등이 직접 접수하지 못한 사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사례들이 쌓였지만 현행법상 군사망사고위는 오는 9월13일까지가 활동 기한이다. 군사망사고위가 5년간 활동하면서 쌓은 조사 역량 등이 사라지는 것이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군사망사고위를 연장하다 이를 상설화하고, 사망사고뿐 아니라 군에서 발생한 부상·질병 등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21년 12월9일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을 원칙적으로 순직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군사망사고위가 기존 군 사망자 중 미순직처리자를 일괄 재심사해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역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020년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국방부나 국가보훈처 등 행정부처 조직이 군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국회에 상설조사기능을 둬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다. 군 외부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군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국회가 행정부처를 견제한다는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하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사망원인을 총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단 한 명의 억울한 죽음도 방치되지 않도록 위원회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에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임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방위원으로서 진상규명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수흥, 김원이, 박상혁, 박성준, 정성호, 정일영, 이용빈, 한준호 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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