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미디어오늘 이우림. 
▲그래픽=미디어오늘 이우림. 

“개인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도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유튜브 등 플랫폼의 여론 지배력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매체라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4월7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팬덤과 민주주의 특위’ 이현출 위원장)

포털사이트 네이버‧다음을 언론 중재 조정 대상으로 포함시켰던 2009년을 떠올려보자. 당시 기사를 배열하던 네이버와 다음이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며 중재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네이버‧다음은 정정‧반론 보도 대상이 됐다. 신문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했다. 

유튜브도 포털처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몇몇 유튜브채널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유튜브 저널리즘’이란 용어도 일상화됐다. 유튜브를 포털처럼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면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처럼 새로운 개념이 필요할 수 있다. 지난 7일 팬덤 특위는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미디어플랫폼 사용자’를 추가하자면서 구체적으로 ‘방문자, 영향력(추천‧공유)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개인 유튜버 등)를 추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양적 지표를 통해 추가 대상을 설정하는 방식은 얼핏 쉬워 보인다. 조정 대상이 되려면 발행인,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튜브 채널 사용자만 정부 부처에 등록 의무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유튜브 채널은 모두 언론 중재 대상이 되는 문제가 생긴다. 쉽게 말해 구독자 129만명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구독자 101만명 <닥터프렌즈>, 구독자 285만명 <김종국 GYM JONG KOOK> 채널이 똑같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일률적으로 언론 중재 조정 대상으로 분류할 순 없다. 

핵심은 ‘시사 보도 논평’을 주로 하는, 그래서 이용자들이 ‘언론’으로 인식하는 유튜브 채널을 조정 대상으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그렇다면 ‘시사 보도 논평을 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렵다. 만약 ‘시사 보도 논평을 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추상적으로만 분류해 놓는다면 법이 갖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언론중재위원회는 입맛에 맞지 않는 유튜브 채널만 ‘시사 보도 논평을 주로 하는 유튜브 채널’로 골라 중재 대상으로 삼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누가 봐도 ‘시사 보도 논평을 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고 치자. 이 채널 유튜버가 중재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방문자, 영향력(추천‧공유)’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도록 여러 개의 소규모 유튜브 채널을 만든 다음 시사 보도 논평으로 명예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우리는 유튜브를 언론 중재 대상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뭐냐’는 질문도 피할 수 없다. 2023년 유튜브 채널을 언론 중재 대상으로 포섭하는 과정은 2009년 포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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