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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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이석형)가 접수‧처리한 조정사건 3175건 가운데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사건이 352건으로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이 보편화되며 관련 사건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언론사 유튜브 채널만을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은 14건에 불과했으나 언론 보도 조정 신청 과정에서 동일한 내용이 담긴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정정보도 및 열람 차단을 함께 요청한 사례가 늘어난 결과라는 게 언론중재위 설명이다.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 매체 기준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채널은 조정대상 매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논평, 정보 등을 ‘뉴스 전문을 표방하는 유튜브 등 채널’에 게시한 경우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 여부로 볼지에 대해선 ‘유보’ 결정을 냈다. 

언론중재위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통한 뉴스콘텐츠의 생산과 소비가 늘어나며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 관련 피해구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법률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언론’의 정의를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및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하는 정보”로 고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만으로는 과거 가로세로연구소처럼 ‘언론이 아닌’ 유튜브채널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이와 관련 이석형 언론중재위원장은 2021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구독자 수가 수십만 되는 유튜브는 기성 언론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사회적 영향력도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방송도 아니고 인터넷매체도 아니다”라며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유튜브나 SNS상 1인 미디어처럼 사실상 미디어 기능을 하는 곳도 언론중재법상 언론에 포섭해 중재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언론중재위 조정 청구 건수는 2018년 3562건, 2019년 3544건, 2020년 3924건, 2021년 4278건으로 증가세였으나 지난해 3175건으로 1000건 이상 감소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대선이 있을 때 청구 건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7년 청구 건수는 3230건이었다. 지난해 접수‧처리한 조정신청 사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 1857건, 인터넷뉴스서비스 450건, 방송 387건, 종이신문 309건, 뉴스통신 149건 순이었다.

지난해 조정사건 처리 결과 조정성립은 29.9%, 조정불성립은 21.5%였으며 피해구제에 따른 취하는 21.6%로 나타났다. 기각은 14.2%였다. 중재부의 직권조정 결정은 모두 103건(전체의 3.3%)으로, 이 중 양쪽이 동의한 경우가 69건, 이의를 제기한 경우가 34건이었다. 최근 5년간 인터넷 기반 매체의 피해구제 사건 중 열람 차단 비율은 2018년 31.7%에서 2019년 30.6%, 2020년 25.6%, 2021년 25%로 감소세였으나 2022년 34.8%로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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