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학대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만든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언론의 노인·장애인 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 법안 모두 ‘국가는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장관은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담았다.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학대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가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등 긍정적 역할을 했지만 한편으론 △불필요한 학대 영상 공개 △자극적 표현 △피해자 및 주변 인물 사생활 노출 등 문제가 반복됐다. 

강선우 의원은 “두 건의 개정안은 학대 사건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를 지양하고, 학대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방식의 언론보도로 2차 가해를 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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