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공관’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도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다며 게시물 삭제 요청했으나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KISO 정책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 심의 결과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처음부터 공관 입주를 염두에 두고 2022년 가을부터 10억 원의 공사 비용을 집행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기업들을 내쫓음” “애들 점심 안 먹이겠다고 땡깡 부리고 뛰쳐나간 인간” “핑계” “잔머리” 등 표현을 쓴 게시글에 삭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포털 등 인터넷 게시글을 자율심의하는 KISO 정책위는 ‘해당 없음’ 결정하며 삭제하지 않겠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25일 YTN은 ‘[단독] 75억 쓴 ‘시장 공관’ 또 10억 리모델링... 지난해 균열로 안전진단까지’ 제목의 기사에서 2022년 공관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여억 원의 돈을 들여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공관 일부인 3층을 3월부터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사진=YTN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 1월25일 YTN은 ‘[단독] 75억 쓴 ‘시장 공관’ 또 10억 리모델링... 지난해 균열로 안전진단까지’ 제목의 기사에서 2022년 공관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여억 원의 돈을 들여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공관 일부인 3층을 3월부터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사진=YTN 보도화면 갈무리.

우선 KISO 정책위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KISO 정책규정에 따르면 임시조치 등을 요청하는 자가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경우, 자신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닌 한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또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KISO 정책위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보도를 전제로 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의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또 일부 표현이 요청인에게 다소 불쾌하거나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이는 공인의 공적인 업무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의 표현으로서 공인이 감내해야 할 범위에 있다”고 했다.

지난 1월25일 YTN은 <[단독] 75억 쓴 ‘시장 공관’ 또 10억 리모델링... 지난해 균열로 안전진단까지> 제목의 기사에서 “재작년 취임(2022년 7월) 직후 재정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공관을 쓰지 않겠다며 공관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3월 한남동 공관에 입주한다”고 보도했다.

YTN은 이어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던 리모델링에는 계약상 9억7000만 원이 든다. 서울시는 당시에는 공관 사용을 계획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사무공간을 침실과 주방, 거실 등 객실로 바꾸는 공사였던 데다, 결과적으로 객실 3층 전체는 오 시장이 쓰게 됐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보도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는 각종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보다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시장 자택 주변에 지속·반복적인 집회로 야기되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의 일부(3층)를 리모델링 해 시장 공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공관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전체 연면적 2,967㎡ 중 3층의 295㎡이고, 대부분의 공간(지하1층~지상2층)은 당초 목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실에서 ‘그레이트 한강(한강르네상스 2.0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실에서 ‘그레이트 한강(한강르네상스 2.0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YTN 보도를 근거로 작성된 한 인터넷 게시글은 “OO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 “처음부터 공관 입주를 염두에 두고 2022년 가을부터 10억 원의 공사 비용을 집행했다” 등의 표현을 썼다.

오세훈 시장은 해당 표현들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KISO 정책위는 “요청대상 게시물은 공관의 리모델링과 건물 신축, 비용, 입주기업 등을 다룬 한 언론사 보도를 전제로 하며 게시물의 주된 내용도 공관(사택)에 관한 것”이라며 “게시물에는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는 표현이 있을 뿐 요청인이 주장한 ‘OO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는 표현 내용이 없다. 또 뉴스를 전제한 게시물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의 정정보도 판결 등을 통해 그 내용이 허위라고 입증되지 않는 한 게시물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기업들을 내쫓음” “애들 점심 안 먹이겠다고 땡깡부리고 뛰쳐나간 인간” “핑계” “잔머리”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다.

오세훈 시장은 해당 표현들이 자신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거나 왜곡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KISO 정책위는 “게시물이 기본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사실을 포함하면서 이를 기초로 삼는 경우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 적시 없이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만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게시물의 내용이 다소 거친 표현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신청인이 일반인이 아닌 공인일 경우 그와 같은 표현에 대해 공인은 항상 국민들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감내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표현들이 모욕죄의 구성요건 성립도 되지 않고,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KISO 정책위는 “한편 어떤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 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KISO 정책위는 이어 “또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해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며,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다. 회원사로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인벤, 줌, 케이티알파, 오늘의유머, 클리앙, 뽐뿌, SLR, 파코즈하드웨어, 심심이, 레드홀릭스, 스캐터랩, 소프트리에이아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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