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KBS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나선다.

KBS는 오는 23일부터 6월13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2과에서 담당하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 항목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년도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이다. 21일 KBS에 따르면 KBS는 통상 4~6년 주기로 정기 세무조사를 받아왔고, 직전 조사는 2019년에 이뤄졌다.

이번 KBS 세무조사는 여권발 수신료 분리징수 등 압박과 시기적으로 맞물리게 됐다. 대통령실이 9일 공영방송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방안을 국민제안 홈페이지로 공론화한 가운데, 14일엔 감사원이 KBS가 미등록 TV 수상기에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KBS 경영진·이사회의 위법·부당행위 의혹 감사는 내달 7일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다.

▲국세청 청사 ⓒ연합뉴스
▲국세청 청사 ⓒ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된 주요 언론사 대상 세무조사는 정치적 고려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아 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야권 의원들이 YTN,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두고 대통령실 등의 관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언론사 세무조사에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KBS 세무조사와 관련해 “과세 목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기에 개인(법인) 정보 보호가 법률상 명시돼 있다”며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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