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언론사 세무조사 명령 청와대 국민청원에 탈루혐의가 있으면 엄정조사 하지만 언론의 책무나 보도의 진위 문제로 조사해서는 안된다고 답변했다.

김현준 청장은 31일 오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이 지난달 10일 올린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라는 글에 한 달간 22만7000여명이 참여한 청원이다. 김 청장은 청원답변에서 “청원인이 현재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상황에 개탄했다”며 “특히 국가보조금을 받는 언론사를 포함하여 국내 언론사들이 국가의 이익보다 현 정부에 맹목적 비난을 하고 있는 것에 분개하며 국민 알 권리를 탄압하고 있는 전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명령했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청원하신 분을 비롯하여 동참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31일 언론사 세무조사 명령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영상 갈무리
▲김현준 국세청장이 31일 언론사 세무조사 명령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유튜브 영상 갈무리

김 청장은 세무조사의 의미를 두고 국세기본법 제2조에 나온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질문하고, 관련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제출을 명령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조사가 이 같은 세법상의 목적 이외로 남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을 신설(81조4, 2002년)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정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으로 정한 ‘정기세무조사’의 실시 사유는 △과세자료 외부 회계감사 내용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될 때 △최근 네 번의 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의 세금신고 사항을 검증할 필요가 있을 때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가 필요할 때 등이다.

비정기세무조사의 사유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신고,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무자료거래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탈세 제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 직무 관련 금품 제공 또는 금품제공 알선한 경우 등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언론사 세무조사 청원과 관련해 “본 청원을 계기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면서도 “다만, 언론사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앞서 말씀드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지 그 외의 이유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청장은 “즉 국세청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다고 언론사에 더 관대하지는 않다고도 했다. 김 청장은 “언론사를 포함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들에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청장은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혐의’ 등이 포착되는 경우, 5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이라도 해당 언론사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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