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합뉴스
▲검찰. ⓒ연합뉴스

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정치 검찰과 수구 언론, 반민주 매국 정치집단이 긴밀하게 유착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의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 이 모 기자 등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통지받았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없고 검찰 앞에 무력한 현시기 경찰 수사의 한계가 뚜렷하게 읽혀진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021년 12월9일자 <이성윤 측근 PC에 공소장 편집본…한동수가 덮었다> 기사에서 “이른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 대검 감찰부가 지난 5월 이성윤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 해당 공소장을 복사한 뒤 편집해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도 정식 감찰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2021년 12월9일자 조선일보 기사.
▲2021년 12월9일자 조선일보 기사.

당시 대검 감찰부는 공식입장을 내고 조선일보 기사를 가리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뒤 “대검 감찰부는 공소사실 유출 주체와 방법 등에 관해 여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현재 진상 조사 계속 중이므로,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 사건을 ‘덮었다’는 제목 기사 역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10일자 <‘이성윤 측근 PC에 공소장 편집본’ 대검 감찰부, 뒤늦게 법무부에 보고> 기사를 내고 “대검 감찰부는 지난 7월쯤 ‘공소장을 열람한 검찰공무원 20여명을 디지털 포렌식하겠다’는 취지로 중간 보고한 뒤 공소장 편집본 발견 사실을 뭉개다가 이번에 관련 언론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뒤늦게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판사 출신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주도하는 등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명백한 허위보도로 제 인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해당 기사를 쓴 조선일보 이아무개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 그리고 1년3개월 만에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것.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연합뉴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연합뉴스

한동수 전 부장은 지난 11일 “대검 감찰부장 재직 시 저를 공격하고 매도하는 오보와 가짜뉴스, 악의적 보도에 대한 대응을 삼가해 왔으나 이 건은 악의적 허위 보도로 대검 감찰부장을 ‘무고’한 것과 진배없는 심각한 사안으로,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웠다”고 회상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한 전 부장은 그러면서 “정치 검찰과 수구 언론, 반민주 매국 정치집단이 긴밀하게 유착되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의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제가 고소한 ‘조선일보 대검 감찰부장 무고 사건’뿐만 아니라, ‘채널A 검언유착 총선개입 사건’, ‘대검찰청 고발장 작성 및 정당교부 사건’, ‘대검찰청 주요재판부 판사사찰문건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한명숙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원지검 김학의 옹호 및 이성윤 총장 후보 제거 사건’, ‘정진웅 압수대상 휴대폰 강제취득 사건’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전 부장은 “그 당시 수구 언론방송, 유튜브는 정치적 선동 방식으로 “윤석열 찍어내기”, “한동훈 독직폭행”,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방해” 등을 앞다투어 반복 보도했다“고 비판한 뒤 ”거짓과 광기의 시간이 흐른 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윤석열 징계 정당’, ‘정진웅 무죄’, ‘이성윤 무죄’ 등으로 하나씩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수 전 부장은 지난해 국회 한동훈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기자의) 강요미수가 본질이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본질이다. 보수언론 권력을 배경으로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들과 함께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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