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디지털성범죄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이 66곳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경기·인천 등 3곳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으로 경기도가 14억9830만원을 써 가장 많은 예산을 수립했다. 

지난 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현황’ 자료를 보면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례를 66곳에서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에선 디지털성범죄를 ‘카메라나 그 밖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여성가족부 통계를 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건수는 매년 늘고 있고 2021년 기준으로 ‘유포불안’이 2660건(25.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촬영’ 2228건(21.5%), ‘유포’ 2103건(20.3%), ‘유포협박’ 1939건(18.7%) 순으로 높았다.

연도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현황을 보면 2021년 6952명으로 2019년(2087명)에 비해 4865명이 늘어났다. 여성이 5109명(73.5%)이고 남성이 1843명(26.5%)이었다. 2019년까지는 ‘2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20년부터는 ‘10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졌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사진=pixabay

 

조례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뤄질 수 있기에 비밀준수 의무를 두고 있다. 서울 노원구, 대구 수성구, 경기 동두천시, 안산시, 경북 구미시는 조례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기에 업무 관련자에 대한 교육과 2차 피해가 발생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본청과 자치구 조례를 중심으로 보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 계획에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시책, 교육·홍보 등 인식개선,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제도개선,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상담·긴급보호, 의료지원, 법률지원, 영상삭제 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경기·인천 3곳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예산서 상 센터 집기 구입비, 사무관리비 등 따로 구분된 경우를 제외하고 운영에 대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경기도가 14억9830만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3억5000만원에서 올해 14억1230만5000원으로 300% 이상 증가했다. 경기도는 2021년 17억5764만원에서 올해 약 15% 감소했다. 인천시는 올해 5억원을 책정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예산. 자료=나라살림연구소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예산. 자료=나라살림연구소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경기 성남시가 ‘디지털성범죄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으로 3200만원을 책정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성착취 영상의 삭제, 위장수사, 긴급 신변보호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올해 여성가족부 예산안 분석을 보면 실제 사업 확대나 예산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처럼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광역자체단체마다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소는 “지난 1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 심의의결됐는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포함한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며 “대통령 공약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에 따라 조속한 피해자 보호대책의 실현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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