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에서도 한국수어·폐쇄자막 등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IPTV 배리어프리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IPTV사업자에게도 한국수어·폐쇄자막 등 배리어프리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인터넷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에게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IPTV 사업자 역시 IPTV 플랫폼을 통해 방송 서비스를 제작·제공함에도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 지상파 방송 뉴스에서 수어통역을 하는 장면. 사진=MBC 갈무리
▲ 지상파 방송 뉴스에서 수어통역을 하는 장면. 사진=MBC 갈무리

 

이에 개정안에서 IPTV 사업자에게도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원활한 콘텐츠 이용을 돕기 위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부와 사업자가 장애인 미디어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함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윤영찬 의원은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우리 법에 명시한 기본권”이라며 “‘IPTV 배리어프리법’으로 다양한 미디어 이용 환경에 장애인의 미디어 서비스 이용 권리를 확대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계속해서 차별없는 미디어 이용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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