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부분의 아침종합신문 1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로톡 탈퇴를 종용한 변호사 단체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등은 정부가 기존 노동조합에 지원하던 국고보조금 절반을 비(非)노조와 MZ노조에 준다는 소식도 1면에 다뤘다. 이에 한겨레는 노조 갈라치기를 통한 길들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노동단체 보조금 절반 비(非)노조 지원에 동아일보 “선정 절차 투명해야”

2023년 정부의 노동단체 지원 예산은 44억 원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 지원금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에만 지원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두 노총 소속이 아닌 비노조 단체(배달플랫폼노조 등)나 MZ노조 등에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24일 아침신문들 1면.
▲24일 아침신문들 1면.
▲24일자 동아일보 1면.
▲24일자 동아일보 1면.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에 회계 장부를 비치했음을 증빙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4면 기사에서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은 노동조합 국고보조금 사업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전체 근로자 중 소수가 가입한 한국노총, 민노총 등 대형 노조가 정부의 지원을 독식하지 못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고, ‘깜깜이 사업’ ‘눈먼 돈’이었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과 검증을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지원금 사용 내역 관리도 강화한다. 그동안 보조금 정산보고서는 고용부가 자체 검증해 왔지만 올해부터 회계 전문기관에 맡겨 검증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부 노조에 한해서만 실시했던 현장점검도 전수 점검으로 확대한다.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도 바뀐다. 다른 목적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았던 간부 교육, 국제 교류 사업은 앞으로 지원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 권익 보호, 산업안전 중심 내용으로 재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4일자 동아일보 4면.
▲24일자 동아일보 4면.

이와 같은 지원금 개편에 한국노총은 동아일보에 “회계장부와 보조금을 엮어 마치 노조가 지원금을 부정 유용한 듯 엮으려는 치졸한 계략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받은 돈의 사용 내역을 다 보고했고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 정부는 지원금을 빌미로 노조를 겁박하는 졸렬한 짓을 관두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비(非)노조도 보조금… ‘깜깜이’ 개선하되 ‘줄 세우기’ 시비 없어야> 사설에서 “양대 노총은 국고 보조금 사용 내역은 이미 지원 기관에 보고하고 있으며 조합비로 운영되는 일반회계 자료는 정부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노동조합법이 노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보존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조합비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조합비 사용 실태를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기업에는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회계 자료 공개를 꺼리는 것은 이중 잣대다. 정부의 요구와 관계없이 노조 스스로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이번 신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4일자 동아일보 사설.
▲24일자 동아일보 사설.

비노조 지원에 대한 선정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전체 근로자 가운데 노조 가입 비율이 14,2%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 지원을 비노조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하지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 단체가 4400개, 비영리법인이 1130개나 된다. 정부가 지원을 명분으로 노동계를 길들이거나 줄 세우려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하는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 단체들 지원에 한겨레 “노조 갈라치기를 통한 길들이기”

44억원의 절반을 양대 노조가 아닌 비노조나 MZ노조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편을 앞두고 ‘노조 갈라치기를 통한 길들이기’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정부는 ‘취약한 노동자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보조금의 애초 성격과 최근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공세를 고려할 때, 양대노총의 고립을 꾀하는데 국가 재정을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24일자 한겨레 1면.
▲24일자 한겨레 1면.
▲24일자 한겨레 4면.
▲24일자 한겨레 4면.

한겨레는 이어 “노동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44억7200만원으로, 양대노총의 한해 예산에 견줘 큰 규모는 아니다. 노동단체 지원 사업은 노동조합이 노동자 권익 보호와 법률 상담, 연구, 교육 사업 등에 쓰는 예산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해주는 제도다. 보조금을 받는 노조의 사업 가운데에는 조합원 교육 등 조합원을 위한 사업도 있지만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 연구 활동처럼 노동자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들도 있다. 노조 살림을 위해 주는 지원금이라기보다 노조가 노동자 권익을 실현하는 데 드는 사업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에 가까운 셈이다. 지난해 보조금 35억 원의 대부분은 한국 한국노총이 받았고, 민주노총은 지역 본부 등에서 3억 원 정도 지원받았다. 청년유니온 등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노조도 일부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새로운 노동단체로 노동부가 꼽은 ‘근로자 협의체’는 법으로 규정된 조직이 아닌 모호한 형태라 예산 지원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권영국 변호사(법무법인 해우)는 한겨레에 “근로자 협의체는 노조처럼 법적인 등록 단체가 아니고 마치 동아리 같은 임의적인 조직이다. 정부가 겉으로 미조직 노동자를 강조하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기준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갈라치는 데 국가 재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 단체들 20억 과징금에 언론들 “전문직 기득권 깨야”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들에게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각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2014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변호사들이 광고료를 내면 사건 의뢰를 요청한 고객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당시 변협은 해당 플랫폼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 및 알선’에 해당해 사실상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부터 로톡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 시작했다. 8년 만에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나왔음에도 변호사 단체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24일자 한국일보 8면.
▲24일자 한국일보 8면.

한국일보는 8면 기사에서 “로앤컴퍼니가 법적 다툼에선 연전연승하고 있지만, 경영 상황은 녹록지 않다. 변협이 ‘로톡 변호사 징계’를 일성으로 내걸면서 이미 변호사 회원 절반을 잃었고, 막대한 법률 대응 비용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앤컴퍼니는 직원 절반 감원을 목표로 21일 희망퇴직 접수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신사옥에서도 철수할 방침이다. 로톡 입장에선 변협 징계 조치를 심의하는 법무부의 신속한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한 청년변호사는 한국일보에 “변협은 로톡을 반대하는 이유로 변호사의 자본 종속 방지를 들지만, 이미 대형 포털에선 대형 로펌들이 사건을 독식하고 있다. 징계 절차도 독선적이라 변협 행태를 따를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24일자 한국일보 사설.
▲24일자 한국일보 사설.
▲24일자 조선일보 칼럼.
▲24일자 조선일보 칼럼.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는 지금 거대 노조, 은행, 통신 등을 상대로 ‘과점 기득권’을 허물겠다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의 기득권은 그보다 훨씬 막강하고 노골적이다. 혁신 플랫폼을 막고, 원격 의료를 봉쇄하고, 증원에 결사 반대한다. 이 모든 것이 소비자 편익을 가로막는 행동들”이라며 “로톡처럼 개별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한 나 홀로 사투를 벌이기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먼저 나서 전문직종의 기득권을 허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도 정부가 나서달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미 늦었지만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IT 강국인 국가에서 법률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는 계속 생겨나기 마련이다. 정부가 그때마다 이익 단체와 스타트업 사이의 문제라고 뒷짐만 지고 있으면 피해는 플랫폼 이용자인 일반인들에게 전가된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주도적으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고, 변협 논리가 맞는다면 그에 맞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라. 그러나 그 반대라면 다시는 이익 단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의 새싹 같은 스타트업을 이리저리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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