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지니TV)가 통일TV 송출 중단과 계약해지 사유로 국가보안법을 언급하며 “이적표현물을 지속·반복 방송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TV 방송에 대해 그동안 수사기관에서도 지적한 적이 없는데 KT가 이적표현물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KT가 그동안 통일TV 송출 중단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보법’, ‘이적표현물’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셈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TV 송출중단 관련 KT에서 받은 KT 측 입장을 보면, KT는 “통일TV는 이적표현물(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등 찬양·고무 표현물)을 지속·반복적으로 방송함으로써 ⓵ 본건 콘텐츠 공급계약 제3조제3항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⓶ 향후에도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콘텐츠 공급계약 제12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KT는 본건 콘텐츠 공급계약 제3조에서 “계약자는 공급된 프로그램의 법적, 국가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공익을 저해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했고, 제12조에선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중략)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해 본 계약의 정상적 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했다. 통일TV가 국보법상 문제가 되는 이적표현물을 지속적으로 방송해 계약을 해지했다는 뜻이다. 

KT는 구체적으로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유훈” 등 표현을 언급하면서 “북한 체제·제도의 선전·미화·찬양, 사회주의 체제 선전·선동, 주체사상에 관한 표현 등 북한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표현이 그대로 송출”됐다고 했다. 북한 방송이 기본적으로 자신들 체제를 미화하는 내용인데 이를 ‘그대로 송출’한 점까지 문제 삼은 것이다.

KT는 계약의 정상적 이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통일TV는 향후 계속 이적표현물(찬양·고무표현물)을 배포할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답했다. 

▲ 통일TV 프로그램 '생생 북녘' 화면 갈무리
▲ 통일TV 프로그램 '생생 북녘' 화면 갈무리

송출중단 사유에 대해 KT는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산포되는 방송의 특성상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은 매우 강력하므로, 긴급하게 송출을 중단할 필요가 있었다”며 ‘공적 책무 수행’과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적 책무 수행’은 KT가 관련 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불법정보 유통을 막을 책임이 있고, 방송의 위법행위 방조를 해선 안 되며, 방송사업자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이 준수되도록 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므로 이적표현물의 계속적 송출을 막기 위해 신속한 결단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이용자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적표현물 송출 중단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특히 최근에는 더욱 더 이적성이 도드라지는 방송을 송출했기에 송출중단은 더욱 시급했다”고 했다. 

통일TV가 지난 8일 방통위에 제출한 시정조치 진정서를 보면 “통일TV는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에 관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KT는 계약 해지·송출 중단 이유를 ‘김정은 찬양, 북 사회 이념 및 체제 우월성 선전’이라고 적시했지만 과기정통부나 방통위, 심지어 수사기관에서도 통일TV 방송의 위법 사항을 지적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

통일TV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오늘에 “방송할 때 이미 법률 자문을 받았고 수사기관뿐 아니라 그전에 KT에서도 문제 삼은 적이 없었다”며 “더 근본적으로는 KT가 이적표현물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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