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동조합비를 횡령한 전임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장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8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언론노조 YTN지부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0년 언론노조 YTN지부장 임기 중 조합 공용 통장에서 41차례에 거쳐 4억 400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지난해 7월 횡령 사실을 확인한 뒤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적발 직후 횡령 사실을 인정했으며 현재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했다.

▲YTN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YTN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액 일부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지 않은 점, A씨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뒤 정황 등을 종합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비춰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YTN은 지난해 8월 A씨에 대해 해고 징계를 의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